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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공개경쟁채용 공고 본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공개경쟁채용 공고
1. 채용직무 및 채용인원
구분 |
채용직무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직무내용 |
근무예정지 |
근무형태 |
1 |
시설관리 |
마 (실무) |
1명 |
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시설물 관리(잔디 깎기, 녹지대 관리, 청소 등), 시설대관 업무 등 |
공단 운영 사업장 배치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 (주간·야간 ·휴일근무) |
2 |
재배치 |
마 (실무) |
1명 |
타슈 자전거 재배치 및 점검, 재배치 차량 운영, 대여소·거치대 현장수선 등 |
||
3 |
체육강사 (수영) |
마 (실무) |
2명 |
수영강습, 안전근무 등 |
||
4 |
경비 |
마 (실무) |
3명 |
시설 내·외부 방호 및 경계 등 |
||
5 |
환경관리 |
마 (실무) |
1명 |
시설 내·외부 청소 등 |
※ 근무형태는 임용 후 배치되는 사업장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2. 근로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o 계약기간: 근로계약일로부터 공단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에 의한 정년 시 까지
o 보수조건: 공단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에 따름
- 신규 임용 시 초임호봉은 1호봉(공단 입사 이전 경력은 호봉 미 인정)
구분 |
시설관리 |
재배치 |
체육강사(수영) |
경비 |
환경관리 |
보수 (세전) |
2,500만원 |
2,500만원 |
2,600만원 |
3,000만원 |
2,700만원 |
※ 가족수당, 평가급, 복지포인트 등은 별도(임용 후 배치되는 사업장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3. 자격요건
o 지역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o 자격기준
채용직무 |
자격기준 |
연령 |
비고 |
시설관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조경)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1960.1.1.~2001. 12.31.출생자) |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재배치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
체육강사 (수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
경비 |
별도 자격기준 없음 |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1960.1.1.~1969. 12.31.출생자) |
|
환경관리 |
별도 자격기준 없음 |
※ 시설관리, 재배치, 체육강사 응시자는 공고일(2019. 5. 29.) 이전까지 취득 및 임용예정일(2019. 8. 5.)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로서 직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언어)이 있는 자
o 결격사유:「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제14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전형절차 및 선발기준
가. (1차) 서류전형
o 제출서류(온라인 작성)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o 선발기준: 인터넷 원서 접수 자료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전원 선발
나. (2차) 필기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o 필기시험 과목: 인·적성검사 및 한국사
※ 한국사 시험: 50문항(객관식 4지 선다형), 100점 만점(문항당 2점)
o 선발기준: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한국사) 성적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구분 |
합격자 판별기준 |
불합격 기준 |
|
인·적성검사 |
1. 응답신뢰도 |
70점 이상 |
응답신뢰도 및 인성점수 기준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2. 인성점수 |
60점 이상 |
||
필기시험 |
3. 필기점수 |
60점 이상 |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다. (3차) 증빙서류 제출: 필기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o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제출기간, 제출방법 별도 공고 예정)
-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변동사항 필수 기재분(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포함)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반드시 공고일(2019. 5.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이점 반드시 유의할 것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만 제출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9. 5. 29.)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자격증 제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 7자리 마스킹 후 제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서류는 자격요건 및 가점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라. (4차) 면접시험: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o 선발기준
- 평정요소: 지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5명인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3명의 평정점수로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청년, 대전광역시 장기 거주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기준일: 면접시험일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가 면접관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경우 발언제지 당할 수 있고, 면접시험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5. 가산점 부여
o 대 상 자: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전문자격 소지자
o 가 산 점: 필기시험 만점의 10% 또는 5%
-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
가산점 대상 |
가산점 |
적용대상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 |
전체 응시자 |
조경기사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
시설관리 응시자 |
6. 채용 일정
가. 공고 및 원서접수
o 공고기간: 2019. 5. 29.(수) ~ 2019. 6. 18.(화) 18:00까지
o 접수기간: 2019. 6. 11.(화) ~ 2019. 6. 18.(화) 18:00까지
o 접 수 처: 공단 채용홈페이지
o 접수방법: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2019. 6. 18.)은 18:00까지 접수 가능
o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온라인 작성)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금지 및 작성오류 주의(전형과정 시 작성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9. 6. 21.(금)
o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장소․시간 공고, 응시원서 부착 사진 제출 안내
다. 필기전형(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험일(예정): 2019. 6. 29.(토)
라.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9. 7. 4.(목)
마. 필기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예정): 2019. 7. 5.(금) ~ 7. 10.(수)
o 주민등록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등 / 온라인 제출
바. 면접시험일(예정): 2019. 7. 18.(목)
사.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19. 7. 22.(월)
아. 임용(예정): 2019. 8. 5.(월)
자. 기타사항
o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o 전형단계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각 시험의 시행일 7일 전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에 공고
7. 기타 유의사항
o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o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제출서류 오·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격(면허)은 해당기관에 별도로 조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 결정합니다.
o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o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용을 포기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o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 FAQ 및 질문하기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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