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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채용정보

국토교통부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5. 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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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개별요건

 

채용 직급

(직류)

응시자격 요건(공무원 임용령16조제1항제2)

공업서기보

(운전직류)

자격증

요건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1가지 이상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자

 

*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제외

(직무분야 경력)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상근(40시간 이상)으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

 

* 경력기간 산정 시 단일 자격증 기준으로 산정

ex) 지게차운전 2: 자격 충족, 지게차운전 1+ 기중기운전 1: 자격 미충족

 

. 우대 및 가산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우대

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2. 장비운전 자격증

- 응시요건 이외에 추가 보유한 응시요건 자격증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소지여부(개수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우대함)

3. 면허증 소지여부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1종 대형운전면허, 트레일러 면허 소지자

4.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개수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우대함)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이상 소지자

(동일분야일 경우 1개만 인정 예 :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를 같이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시험방법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6)

 

*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5조에 따라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중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5. 31()

’19.6. 4()

’19.6.10()

’19.6.18()

’19. 6. 26()

6. 28()

’19. 7. 24()

*공고발표는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srocm,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wrocm,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drocm,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irocm,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brocm)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기간2019. 6. 4.() ~ 6. 10.(), 09:00~18:00(7일간)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시험실시기관으로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공업9(운전)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우편접수 주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138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264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345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546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48814)

 

- 방문접수 : 일과시간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 1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수정 불가)

 

-응시수수료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해당란에 붙이되, 필요시 전자수입인지도 가능(현금 접수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이력서(별지서식 제2) 1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 사본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된 주민등록초본 1(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3호 및 제4) 1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따라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 시험계획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718)

- 원주지방구토관리청(033-769-570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22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12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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