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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국토교통부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나. 개별요건
채용 직급 (직류) |
응시자격 요건(「공무원 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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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운전직류) |
자격증 요건 |
․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중 1가지 이상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자
*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제외 |
◈(직무분야 경력)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상근(주 40시간 이상)으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
* 경력기간 산정 시 단일 자격증 기준으로 산정 ex) 지게차운전 2년 : 자격 충족, 지게차운전 1년+ 기중기운전 1년 : 자격 미충족 |
다. 우대 및 가산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우대 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2. 장비운전 자격증 - 응시요건 이외에 추가 보유한 응시요건 자격증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소지여부(개수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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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증 소지여부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1종 대형운전면허, 트레일러 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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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개수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우대함)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이상 소지자 (동일분야일 경우 1개만 인정 예 :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를 같이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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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유의사항
가.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조6항)
*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ⅲ)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ⅳ) 예의․품행 및 성실성, ⅴ)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중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9.5. 31(금) |
’19.6. 4(화)~ ’19.6.10(월) |
’19.6.18(화) |
’19. 6. 26(수)~ 6. 28(금) |
’19. 7. 24(수) |
*공고․발표는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srocm,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wrocm,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drocm,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irocm,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www.molit.go.kr/brocm)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19. 6. 4.(화) ~ 6. 10.(월), 09:00~18:00(7일간)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시험실시기관으로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공업9급(운전)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우편접수 주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우 138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우 264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우 345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우 546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우 48814)
- 방문접수 : 일과시간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수정 불가)
-응시수수료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해당란에 붙이되, 필요시 전자수입인지도 가능(현금 접수 불가)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➂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 사본 1부
➃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된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➅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➆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3호 및 제4호) 1부
ㅇ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718)
- 원주지방구토관리청(☎033-769-570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22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12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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