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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데이터 관리 공무원 채용공고 본문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관리 |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소방청 (정보통계담당관)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소방청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
업 무 |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 관리 (일반임기제 5호) |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업무 총괄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오류신고 등 처리 총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시스템 내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발굴 등 |
○ 메타시스템 관리 및 정기적 품질관리 담당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8.10.16.)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8.12.18.)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2018.9.2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①항(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5호) |
□ 필수자격요건 ㅇ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는 사람
□ 응시자격요건 〈학위〉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ㅇ 8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필수자격요건에 기재된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하고,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관련학위〕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관련경력〕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
다. 우대 요건
구 분 |
채용 우대 사항 |
일반임기제 5호 |
① 응시요건에 사용한 자격증을 제외한 추가 취득 자격증 - 국가기술법상 전산직렬 기술사 자격증 소지(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및 데이터 관련 자격증〔데이터분석자격검정(ADP), 데이터아키텍처자격검정(DAP)〕소지자 ②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③ 직무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④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 공 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데이터 관련분야 : 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수집, 분석, 응용, 융합 분야 등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 발급분에 한함 |
【 우대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상 전산직렬 기술자 및 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응시요건에 사용한 자격증 제외) - 컴퓨터시스템 응용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 데이터 분석 자격검정(ADP), 데이터아키텍처자격 검정(DAP)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14.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훈격별·건별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14.1.1.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차관급 포함),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기간별로 차등 배점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
79,699천원 |
45,299천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전원 서류심사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선발방법 :“응시인원 구간별 단일배수”적용 선발
① 응시인원 4명 ~ 10명 이하 : 3배수 선발(총 3명 선발) ② 응시인원 11명 ~ 20명 이하 : 4배수 선발(총 4명 선발) ③ 응시인원 21명 ~ 30명 이하 : 5배수 선발(총 5명 선발) ※ 응시인원 30명 초과 응시 시 응시인원 구간(10명)별 6배수부터 적용 |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일정
○ 원서접수 : ‘19. 7. 2.(수) ~ 7. 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일(예정) : ‘19. 7. 15.(월)
○ 면접시험일(예정) : ‘19. 7. 23.(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개별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19. 8. 2.(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8. 응시원서 접수(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원서접수 취소 : 접수기간 내
○ 접수기간 : ‘19.7.2.(수)~7.5.(금),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소방청 운영지원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기재
※ 방문 제출은 정부세종2청사17-1동(소방청) 출입 안내데스크에 도착하여 전화요망
○ 제출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1동 5층
소방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44-205-7044(채용절차), 044-205-7262(응시자격)
○ 기 타 : 정부수입인지(응시수수료)를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일반임기제 5호 1만원)
※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다.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
구 분 |
내 용 |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A4 2~3매 이내로 작성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관련분야 주요경력요약서 <별지서식 제7호>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3. 1. 1. 이후)]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시식 제9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시식 제10호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원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함.
9.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절차 강화 안내문 > □ 응시자의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ㅇ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ㅇ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ㅇ 경력은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소방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부처에서 신원조사,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임용이 진행되며, 합격 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205-7044)로 문의바랍니다.
○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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