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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간제근로자(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법무부 기간제근로자(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6.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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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2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관리 및 자동심사대 이용 안내 등

 

2. 채용 조건

신분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보수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월 고정급 약 183만원 ~ 220만원(세전)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근무

시간

8일 주기:조근(06:30~19:30)주간(12:00~21:00)주간(8:00~21:00)조근 (06:30~15:30)휴무야간(19:00~익일 8:00)휴무휴무

6일 주기 : 오전(06:00~15:00)오전오후(13:00~22:00)오후휴무휴무

야간반 : 야간(22:00 ~ 익일7:00) 휴무

근무지

인천공항 제1, 2 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

 

3. 응시자격 요건

필수 요건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59세 이하

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근무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10조 제1호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 성범죄관련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 사상특이자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출입국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함)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으로 보유자(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대한유도회, 검도회 발급단증에 한하며, 공고일 ‘19.6.28.취득분까지 인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출입국심사장 보안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유무 기재 비상근 시 근무시간 기재 필요),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1차 시험 : 서류전형

시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으로 검정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9.6.28.()

~7.4.()

’19.7.3.()

~7.4.()

‘19.7.10.()

’19.7.11.()

 

’19.7.12.()

 

공고 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19. 7. 3.() ~ 2019. 7. 4.(), 09:00 ~ 18:00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일요일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접수 방법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원서접수처

원서접수처

문의전화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54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우편번호 : 22382)

방문접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동편 3541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체크인카운터 F구역 맞은 편 뚜레주르 옆)

총무과

(032-740-7101)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표기(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6.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1)

이력서 1(별지서식 2)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3)

주민등록등본 사본1(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1(남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본)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1추가 제출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4,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서명 후 제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서식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6)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

1. 최종합격자에 대해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기재

3.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6.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변경 사유 발생 시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

7.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032-740-7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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