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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신규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회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신규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4.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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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및 인원

 

2.  근무 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근무, 경우에 따라 초과근무 가능

급여수준 : 대학회계9급사무원과 동일(국가공무원 9급 상당)

계약기간 : 대학회계직 정규직원과 동일

 

 

3.  응시 자격

기본요건

우대요건

 

4.  선발 방법

. 서류전형(1)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서류 접수인원이 선발인원의 6배수 미만일 경우 자격요건 적격여부만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기본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등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시 기본요건 및 우대요건 모두 인정.

서 류 전 형 평 가 기 준

자기소개서

직무성과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업무분야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우대요건)

- 자격증 및 학위는 종류별 차등 배점

가산특전 배점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1: 5, 2: 4, 3: 3, 3급 미만: 0

 

.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 하로 평정함.

평정요소 : 대학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4.  시험 일정

 

5.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응시원서 수수료 : 5,000원 상당(우체국 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이력서 1(별지서식)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직무성과기술서 1(별지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자격증 사본 1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별지서식)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별지서식)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1

 

 

6.  응시원서 접수

원서교부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인사채용)

접수기간 : ‘19. 4. 25.() ~ ’19. 4. 29.()

접 수 처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인사담당

 

 

7.  기타 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류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함.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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