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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신규채용 공고 본문
1. 모집 분야 및 인원
2. 근무 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경우에 따라 초과근무 가능
○ 급여수준 : 대학회계9급사무원과 동일(국가공무원 9급 상당)
○ 계약기간 : 대학회계직 정규직원과 동일
3. 응시 자격
○ 기본요건
○ 우대요건
4.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 접수인원이 선발인원의 6배수 미만일 경우 자격요건 적격여부만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기본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등 인정.
※ 예)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시 기본요건 및 우대요건 모두 인정.
【 서 류 전 형 평 가 기 준 】
‣ 자기소개서
‣ 직무성과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 업무분야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우대요건)
- 자격증 및 학위는 종류별 차등 배점
‣ 가산특전 배점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1급: 5점, 2급: 4점, 3급: 3점, 3급 미만: 0점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평정요소 : 대학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4. 시험 일정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응시원서 수수료 : 5,000원 상당(우체국 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직무성과기술서 1부(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1부
6.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인사채용)
○ 접수기간 : ‘19. 4. 25.(목) ~ ’19. 4. 29.(월)
○ 접 수 처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인사담당
7.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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