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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국제방송 채용공고문 본문
1. 모집 부문 |
모집 부문 |
모집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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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신입 |
보도기자 |
4명 |
o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o 부문별 이중지원 불가 |
TV제작PD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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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집 내용 |
□ 서류 접수 및 지원 방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2019년 11월 26일(화) 18:00 마감
◦ 접수 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https://arirang.recruiter.co.kr
-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 www.arirang.com 의 「Job Announcement」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자격 요건
부문 |
자격요건 |
보도기자(신입) (영어 뉴스 취재 및 보도) |
▪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영어 및 한국어 구사가 모국어 수준인 자 ▪ 국제방송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소유한 자 |
TV제작PD(신입)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
▪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영어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자 ▪ 국제방송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소유한 자 |
□ 우대(가점) 사항
구분 |
관련 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위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위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6조에 따른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
2016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 5개월 이상인 수료한 자 ※ 일반 인턴십이 아니며, 공공기관 체험형 또는 채용형 청년인턴십만 해당됨 |
※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 서류심사 및 종합면접 가점 우대 |
□ 결격 사항
구분 |
관련 내용 |
결격 사항 |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 8조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
제 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재단 또는 종전 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질병에 걸린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출 서류
<보도기자>
◦ [국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 [영어]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작성하여 시스템에 별도 첨부)
<TV제작PD>
◦ [국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학교명 등 기재 금지
※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는 지원 직무와 관련한 경험 및 경력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출신학교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의도적 전달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점대상인 ‘보훈대상 • 장애인 • 지역인재 • 청년인턴’ 의 경우, 해당자는 입사지원서 상에 반드시 기입하며,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단,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제출 서류는 파기함. |
□ 전형 절차
<보도기자>
‣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지원동기 및 직업관, 업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 필기시험(국‧영문 기사화, 시사상식, 논술)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 ‣ 카메라테스트 및 실무면접(카메라테스트, 영어 Reading, 영어인터뷰, 전문지식, 태도 등) ※ 필기, 카메라테스트 및 실무면접 반영비율 = 50% : 50% ‣ 종합면접(전문성, 창의성, 적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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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제작PD>
‣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및 직업관, 업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 필기시험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시험) ‣ 실무면접 - 프리젠테이션, 영어인터뷰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능력 심사 ‣ 종합면접 (전문성, 창의성, 적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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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 일정 등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 부문별 전형 절차
‣ 보도기자(신입) 서류심사 ⇒ 필기시험(국‧영문 기사화, 시사상식, 논술 등) => 카메라테스트 및 실무면접 => (인성검사) => 종합면접
‣ TV제작PD(신입) 서류심사 ⇒ 필기시험(NCS기반 직업기초능력시험) ⇒ 실무면접(프리젠테이션, 영어인터뷰 등 포함) ⇒ (인성검사) ⇒ 종합면접 |
□ 근무 조건
◦ 직종 : 정규직_신입(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 보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
3. 기타 사항 |
가.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채용 계획은 아리랑국제방송 내부 사정에 의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된 경우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 처리할 수 있음.
마.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외국 국적자의 경우, 국내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사.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기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시 협의하여 결정함.
아. 아리랑국제방송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 처분함.
자.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
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세부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
4. 문의처 |
□ 아리랑국제방송 채용 담당자
- 전화 : (02) 3475-5045 / 팩스 : (02) 3475-5059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
-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 : http://www.arirang.com
채용페이지 : https://arirang.recruiter.co.kr
- 이메일 : recruit@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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