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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본문
Ⅰ.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Ⅱ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Ⅲ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ㅇ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Ⅳ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ㆍ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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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Ⅴ지급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Ⅵ참고자료
□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바로가기)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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