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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2019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채용 공고 본문
□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총 30명)
※ 채용분야는 1개만 선택해서 지원(중복지원 불가)
□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19. 5. 7.(화)~2019. 5. 13.(월)
□ 시험 일정(예정일)
○ 필기시험 : 2019. 6. 1.(토)
○ 면접시험 : 2019. 6.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9. 7. 8(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첨부한 “2019년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안내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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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담당예정직무
※ 채용분야는 1개만 선택해서 지원(중복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은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9급은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직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직급별 요건 : 응시 직급별로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함.
○ 직류별 모집전공분야 요건 : 응시 직류별로 구분된 아래 표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 복수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하더라도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응시직류 및 채용직급별로 구분(과목당 25문항 객관식)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약사법.
** 감염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 필기시험 가산특전(세부 내용은 “7.필기시험 가산특전” 참고).
- 보건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가산(5%이내, 직류별 구분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가산(10%이내).
-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 가산(5%이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자(3급 이상) 가산점 가산(2%이내).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에서 결정.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 등의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정.
가.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 필요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 아래 일정은 응시규모,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필기시험 장소(서울지역 예정) 등 공고 : ‘19. 05. 24. (금).
○ 필기시험 : ‘19. 06. 01. (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등 공고 : ‘19. 06. 13. (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면접시험 : ‘19. 06. 21. (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9. 07. 08. (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신규자 교육 등 근무 시작 예정시기 : ‘19. 07월 중.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9. 05. 07. (화) ~ 05. 13. (월).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봉투 동봉 필요)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보건직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19.5.13.)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 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또는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졸업자 추천 방법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본 시험은 교육감(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또는 학교(과)장(전문대학·대학(원) 졸업자만 해당)의 졸업자 추천을 통해 응시 가능
ㅇ 본 시험에 응시하는 전문대학·대학(원)학과의 학교(과)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과)장 직인이 날인된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보건행정 및 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는 학과의 전체 개설과목 목록을 추천명부와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 추천명부는 각 학과별로 20명 이내(장애구분은 제한 없음)에서 작성하며, 추천명부가 없는 경우의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 고등학교 졸업자 추천은 별도 공문을 통해 각 지역 교육감에게 요청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응시자는 “라. 제출 서류” 중 응시자 추천명부 제출 불필요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제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예정
7. 필기시험 가산특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적용)
가. 자격증 소지자
○ 아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2에 따라 직류별로 가산 자격증 구분 적용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보건직류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 >
< 방역직류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비율 >
※ 4급∼6급은 가산특전 없음
다.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적용가능한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취업지원 대상별 가산비율 >
대 상 별 |
가 산 비 율 |
|
10% |
5% |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신청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중등도 장애)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라. 의사상자 채용시험 특전
○ 의사상자 등의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의사상자 등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의사상자 등의 가산비율 >
가 산 비 율 |
|
5% |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 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 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단,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가점 대상도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함
* 관련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필기시험 가산특정 적용 유의사항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해당 가산율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및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도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적용 |
8.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보건복지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근무기관 결원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치·임용됩니다.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등 공고내용 관련 문의 : 044-202-2166
- 원서접수 등 관련 문의 : 044-202-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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