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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공무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4. 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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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채용 인원

 

. 채용직급 : 공무직 근로자

 

. 채용인원 및 직종 : 12(사무보조1, 전산관리 6, 시설관리 5)

 

 

2. 근무예정 기관 및 직무

 

. 근무예정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채용예정 직종 및 근무예정부서

근무예정부서

소재지

직 종

담당직무내용

/지역팀

/휴양림

사무

보조

전산

관리

시설

관리

 

 

12

1

6

5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대전 서구

1

1

 

 

 

 

 

o 사무보조

- 산림행정 업무 지원, 데이터 관리 보조, 일정관리 등

 

 

o 전산관리

- 자연휴양림 매표, 고객관리, 예약시스템 운영, 기타 자연휴양림(산림복합체험 시설 포함) 행정 지원 등

 

o 시설관리

- 자연휴양림 시설(산림복합체험 시설 포함) 관리, 고객관리 및 기타 자연휴양림 행정지원 등

북부지역팀

유명산자연휴양림

경기 가평

3

 

2

1

동부지역팀

용화산자연휴양림

강원 춘천

1

 

 

1

남부지역팀

남부지역팀

경북 문경

1

 

1

 

청옥산자연휴양림

경북 봉화

1

 

1

 

운문산자연휴양림

경북 청도

1

 

 

1

서부지역팀

덕유산자연휴양림

전북 무주

2

 

1

1

남해자연휴양림

경남 남해

1

 

1

 

변산자연휴양림

전북 부안

1

 

 

1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응시 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46조의 정년인 60(시설관리 직종은 65)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학 력 : 제한 없음

 

4) 거주요건 : 응시가능지역에서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

거주지 기준 : 주민등록상 기준(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확인)

 

5) 최종합격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20196월 예정) 가능한 자

덕유산자연휴양림 전산관리 1명 근무예정일 7월 초 예정

 

6) 근무예정부서별 응시가능지역

. 우대조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직무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무보조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분야 종사 및 일반사무 업무

- 전산관리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분야 종사 및 매표, 고객지원센터 및 안내데스크 등

- 시설관리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분야 종사 등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와 경력(재직)증명서류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2) 직무관련 자격증(참고1) 또는 산림, 사무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산림관련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종자, 임업종묘, 임산가공, 토양환경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사무관련 : 사무보조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경우 인정함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증명서 제출에 한함

 

 

4.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님

 

. 보 수 : 호봉제

행정실무원(사무보조, 전산관리) 및 시설관리원 : 1호봉 기준 월 1,745,200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책정 후 ’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에 따라 임금지급

 

. 정 년 : 60(시설관리원은 65)

 

. 수습기간 : 채용계약 후 3개월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5, 40시간

 ※ 주말(,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특성상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기타사항

 1) 정액급식비(130,000) 별도지급

 2)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3)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5. 시험방법

. 1: 서류전형

 1)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충실성 등

 2) 서류전형 평가기준

  ․ 근무예정부서(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 고득점순으로 3배수 선발(동점자 모두 합격)

  ․ 근무예정부서(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 : 적격, 부적격 판단

 

. 2: 면접시험

 1)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책임성실성 등

 2)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4. 26.() 5.3.()

 

. 원서접수 : 2019. 4. 26.() 5.3.() 18:00

  ※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1) 주 소 : (35403)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2) 문의처 : 042-580-5513

 3) 약 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관리소안내 오시는 길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1)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인터넷 및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음

 2)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제출 서류

 1) 공통제출서류(원본만 가능)

  - 지원서, 자기소개서(지원동기포함), 직무수행계획서 각 1(필수)

  - 개인정보 제공(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필수)

  - 주민등록초본 1

  * 과거 주소변동(5년 이내) 포함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2) 개별제출 서류(해당자, 사본제출가능)

  - 경력(재직)증명서 1

  * 관련 담당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시 관련분야 경력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재직)기간을 표기하여 제출하고,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

  - 장애인해당 증명(사본) 1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9. 5. 13.()

 

. 면접시험 : 2019. 5. 16()

 

. 합격자 발표 : 2019. 5. 23.()

  ※ 서류전형 결과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는 산림청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

 

8. 유의사항

최종합격 및 신원조사 후 임용요청 시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유예 불가합니다.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근무예정부서나 직종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제출 서류(: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가능 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우편으로 접수하신 분은 행정지원과(042-580-5513)로 접수여부 확인가능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나라일터(채용정보)에 변경 공고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더라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숙식제공이 안되니 근무예정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042-580-5513)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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