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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본문
재산세 납부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부 방법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접속 ⇒ 조회납부 ⇒ 납세(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1. 전용(가상)계좌 이용납부
전용계좌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 수협으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2. ARS 이용납부
ARS 전용 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3. 스마트폰 이용납부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로 납부
4.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되지 않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카드사도 있구요.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
5. 종이 상품권(일부 해당)
종이 상품권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재산세 납부
1. 재산세 할부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한 뒤에 분납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할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①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임대기간,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내진설계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에서 100%까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재산세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 주요 Q&A
Q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Q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A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Q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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