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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본문

생활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eldorado_scratch 2021. 6.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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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2021년 7월 14 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은 8 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

경상 , 전라 , 충북 , 원 사적 모임 허용

 

서울에서는 확진자와 검사자 증가를 대비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보건소 평일 21시·주말 18시 연장

 

Q & A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어떨 때 예외인가요?
 A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1~2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사적 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Q. 돌잔치는 사적 모임? 공적 모임?
 A : 원칙적으로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이외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이는 걸 허용합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는 2단계에선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 결혼식·장례식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A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장례식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Q. 대면 종교활동, 참여해도 괜찮나요?
 A :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한 칸 띄우기)까지 허용되며, 2단계 30% (두 칸 띄우기), 3단계 20%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선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교실로 돌아온 학교 수업, 어느 때 온라인?
 A : 1~2단계의 경우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3단계부터는 학교 밀집도 1/3~2/3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부터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Q .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도 될까요?
 A : 영화관 내에서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마시는 것만 허용되고 팝콘 등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Q. PC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A : PC방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접종 완료자는 '투명인간'? 모임이 자유롭나요?
 A :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집회 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인원 산정의 예외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1명이 포함됐다면 수도권에서 6명이 아닌 7명도 다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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