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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임기제의 계약기간은 채용 후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할 경우 5년을 초과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하나의 응시코드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
업 무 |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일반임기제) (전산사무관) |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업무 총괄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오류신고 등 처리 총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등 ․시스템 내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발굴 |
공공데이터 개방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 |
○ 메타시스템 관리 및 정기적 품질관리 담당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보호 관리 실무 개인정보보호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 |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정보보안 활동계획 수립·이행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대책 수립·이행 |
정보보호 관리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보) |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업무 세부계획 작성 및 심사분석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운영 관리 업무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탐지현황 관리 ․센터 및 소속기관 관제용 보안장비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안 감사 지원 ․정보보안 지도·감독 및 감사 ․정보보안교육 및 기술지원 |
전산개발 실무 (전산주사보) |
○ 법무행정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법무정보화사업 관련 기획 및 수행 지원 업무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정보화 관련 각종 기획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정보통신망 점검 및 장애 관리 |
3.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등) 제1항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아래 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 시 응시가능)
다. 우대 요건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분야(응시코드)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 하며, 중복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자격증(기술사 또는 기사)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응시자격-자격증)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실무수습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 우대요건】 1. 경력 분야 (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경력이 불확실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자격증 분야 (건별 차등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중 하나 소지자이며, 응시원서(응시자격-자격증)에 기술사를 적용한 경우 중복 우대 불가 - 기술사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 및 기타 우대자격증 대비 차등 우대 ▪데이터 관련 자격증 - DAP, DAsP, ADP, ADsP, SQLD, SQLP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구 ISMS인증심사원, 구 PIMS인증심사원),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보안관리자(CISM) ▪전산개발 관련 자격증 - OCJD(SCJD), OCWCD(SCWCD), OCBCD(SCBCD), OCDJWS(SCDJWS), OCMAD(SCMAD), OCEA(SCEA), OCP, OCM, MCSE, MCSD, MCSM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 3. 논문 분야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 - 최근 5년 이내(‘14.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건별 배점하여 우대 4. 표창 분야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상훈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금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 45,299천원 ~ 79,699천원
- 전산주사(일반임기제) : 35,079천원 ~ 69,625천원
-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 28,101천원 ~ 58,559천원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경력, 연구실적 및 수상실적, 우대자격증)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일정
○ 모집공고 : ’19. 5. 1.(수) ~ 5. 13.(월)
○ 원서접수 : ’19. 5. 7.(화) ~ 5. 1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5. 29.(수)
○ 면접시험 : ’19. 6. 10.(월) ~ 6. 13.(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 ’19. 7. 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및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19. 5. 7.(화) ~ 5. 13.(월), 09:00∼18:00
다. 접수처
○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채용담당자(02.2110-3153)
-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14호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 문의전화 : 02-2110-3153(직무 관련), 02-2110-3055(채용절차 관련)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및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을 바랍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접수(빠른등기)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전산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직접제출은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도착하여 전화요망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목록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9.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부처에서 신원조사,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임용이 진행되며, 합격 후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55)
○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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