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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전산] 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5.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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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일반임기제의 계약기간은 채용 후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할 경우 5년을 초과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하나의 응시코드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업 무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일반임기제)

(전산사무관)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업무 총괄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오류신고 등 처리 총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등 

  ․시스템 내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개방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

○ 메타시스템 관리 및 정기적 품질관리 담당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보호 관리 실무

개인정보보호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정보보안 활동계획 수립·이행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대책 수립·이행

정보보호 관리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보)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업무 세부계획 작성 및 심사분석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운영 관리 업무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탐지현황 관리

  ․센터 및 소속기관 관제용 보안장비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안 감사 지원

  ․정보보안 지도·감독 및 감사

  ․정보보안교육 및 기술지원

전산개발 실무

(전산주사보)

○ 법무행정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법무정보화사업 관련 기획 및 수행 지원 업무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정보화 관련 각종 기획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정보통신망 점검 및 장애 관리

 

3.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항제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등) 1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응시가능)

. 우대 요건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분야(응시코드)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 하며, 중복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자격증(기술사 또는 기사)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응시자격-자격증)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실무수습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 우대요건】

1. 경력 분야 (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경력이 불확실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자격증 분야 (건별 차등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중 하나 소지자이며, 응시원서(응시자격-자격증)에 기술사를 적용한 경우 중복 우대 불가

  - 기술사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 및 기타 우대자격증 대비 차등 우대

▪데이터 관련 자격증

  - DAP, DAsP, ADP, ADsP, SQLD, SQLP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구 ISMS인증심사원, 구 PIMS인증심사원),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보안관리자(CISM)

▪전산개발 관련 자격증

  - OCJD(SCJD), OCWCD(SCWCD), OCBCD(SCBCD), OCDJWS(SCDJWS), OCMAD(SCMAD), OCEA(SCEA), OCP, OCM, MCSE, MCSD, MCSM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

3. 논문 분야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

  - 최근 5년 이내(‘14.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건별 배점하여 우대

4. 표창 분야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상훈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5.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금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 45,299천원 ~ 79,699천원

- 전산주사(일반임기제) : 35,079천원 ~ 69,625천원

-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 28,101천원 ~ 58,559천원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경력, 연구실적 및 수상실적, 우대자격증)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29)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사람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19. 5. 1.() ~ 5. 13.()

원서접수 : ’19. 5. 7.() ~ 5. 1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5. 29.()

면접시험 : ’19. 6. 10.() ~ 6. 13.()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일 : ’19. 7. 1.() 예정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및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19. 5. 7.() ~ 5. 13.(), 09:0018:00

 

. 접수처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채용담당자(02.2110-3153)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714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 문의전화 : 02-2110-3153(직무 관련), 02-2110-3055(채용절차 관련)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및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을 바랍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접수(빠른등기)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전산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직접제출은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도착하여 전화요망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목록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9.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부처에서 신원조사,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임용이 진행되며, 합격 후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10-3055)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4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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