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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거주 요건 폐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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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 폐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된다.
하지만 이 규제가 1년만에 없어졌다.
폐지 사유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곳들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해당 지역들은 '중복 규제'라는 점도 감안되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주거용인 경우에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됨
관심지역 강북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강북의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가 사라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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