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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통계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기제공무원 채용 정보 본문

채용정보

[채용정보/통계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기제공무원 채용 정보

eldorado_scratch 2019. 2.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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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 전문임기제의 연봉한계액)

   - 구   분 : 전문임기제 다급
   - 상한액 : 60,139
   - 하한액 : 42,713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 분야 : 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관리 및 인력정책 지원
  ○ 채용 직급 : 전문임기제
  ○ 채용인원 : 1명
  ○ 계약기간 : 채용일~’20.9월
  ○ 근무예정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정책과(과천→세종)

 

 □ 주요업무

   <전문임기제 다급 :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관리 및 인력정책 지원>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인력 관련 국내외 지표 관리
  ○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등 법정 통계조사 실시
  ○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사업 추진

 

 □ 응시자격요건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1.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1. (경력) 통계 및 조사‧분석 관련 근무경력, 과학기술인력 정책 관련 근무경력, 통계 및 정책연구 관련 기관 근무경력 등
    2. (학위) 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등 통계 및 데이터, 조사‧분석 관련 학과

 

 □ 시험일정                                              

  ○ 일  정 : 2019. 2. 26.(화)
  ○ 응시원서 접수 : 2019. 3. 4.(월) ~ 2019. 3. 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3. 15.(금)
  ○ 면접시험 : 2019. 3. 22.(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3. 29.(금)

 

 □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 증명서 및 학위증(사본)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사본제출이 기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자격 득실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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