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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채용정보

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5. 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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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서울고등검찰청

방호

방호서기보

(시간선택제)

1명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2019.6.중순경

※ 근무시간(주20시간) : 반일 근무 또는 격일제 근무 등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불분명·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가능자료 제출

 

 

4. 주요업무

○ 청사 방호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방호 관련 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상, 근무 직위 및 근무기간 기재 요망

 무술유단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무술유단자 자격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전산분야 자격증 및 방호ㆍ경비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 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경호관리사 등

※ 자격증은 최종(면접)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채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서류전형 결과 동점자에 한해 1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 (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7. 신분보장 및 처우관련

가. 신분보장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년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제74조)

나.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한액 월 7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 허가) 규정 적용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직무수행 계획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직무관련 등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신원진술서 2부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9.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9. 5. 20.(월) ~ 2019. 5. 22.(수)

나. 접 수 처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901호 인사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우 06594)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별도로 송부하지 않으며,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시험일정

공고

5. 8.(수)~5. 18.(토)

o서울고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5. 20.(월)~5. 22(수)

o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o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서류전형

5. 23.(목)

o 위원 서약서 징구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5. 24.(금)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5. 31.(금)

o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세미나실

o 위원 서약서 징구

최종

합격자발표

6. 07.(금)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7일 전 게시

 

 

11. 기타사항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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