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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서울고등검찰청 |
방호 |
방호서기보 (시간선택제) |
1명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
2019.6.중순경 |
※ 근무시간(주20시간) : 반일 근무 또는 격일제 근무 등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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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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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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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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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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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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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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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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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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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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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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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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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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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불분명·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가능자료 제출
4. 주요업무
○ 청사 방호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 방호 관련 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상, 근무 직위 및 근무기간 기재 요망
○ 무술유단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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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유단자 자격 인정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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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 전산분야 자격증 및 방호ㆍ경비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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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및 사무 분야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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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경호관리사 등 |
※ 자격증은 최종(면접)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채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서류전형 결과 동점자에 한해 1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 (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7. 신분보장 및 처우관련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년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제74조)
나.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한액 월 7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 허가) 규정 적용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직무관련 등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9.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5. 20.(월) ~ 2019. 5. 22.(수)
나. 접 수 처
○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901호 인사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우 0659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별도로 송부하지 않으며,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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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공고 |
5. 8.(수)~5. 18.(토) |
o서울고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5. 20.(월)~5. 22(수) |
o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o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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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5. 23.(목) |
o 위원 서약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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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5. 24.(금) |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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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5. 31.(금) |
o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세미나실 o 위원 서약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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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
6. 07.(금) |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7일 전 게시
11.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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