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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직(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본문
2019년 농업직(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1. 선발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3호, 제10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 제1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요건
□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시험
□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 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경력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상근 비상근(시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7.5.23.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2019.5.2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2015.1.1.이후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 성적에 한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로 합 격자 선발
- 평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차등하여 배점, 어학능력 기준점수 이상 우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이상) 가점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평가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개인별 연구실적,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심층질의응답을 통하여 공직관, 전문지식,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별로 자기소개,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 등을 파워포인트로 발표(10분 이내)
* 원서접수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 활용 가능
- 개별질의 :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관, 전문성 등 평가(20분 이내)
○「공무원임용 시험령」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항목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순위 결정 >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5.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가. 응시원서 접수 : 2019.5.17.(금) ~ 5.22.(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6.10.(월) 예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장소 공지
다. 2차 면접시험 : 2019.6.18.(화) 예정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7.2.(화)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우리 청 홈페이지(www.rda.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을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함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차.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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