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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레미콘 납품 본문
중견 시멘트 업체인 ㅇㅇㅇㅇ가 기준치보다 시멘트가 덜 들어간 ‘불량 레미콘’을 건설사에 납품해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ㅇㅇㅇㅇ 본사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레미콘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춰 시멘트를 배합해야 한다.
하지만 ㅇㅇㅇㅇ는 규격보다 시멘트를 줄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혼화재의 양을 늘린 후 KS 규격에 맞췄다고 건설사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의 주원료인 시멘트 함량이 떨어지면 건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찰은 ㅇㅇㅇㅇ 관계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몇 년간 최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업체가 수십곳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들도 포함.
불량 레미콘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됐다는 방증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불량 레미콘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대상은그동안 시멘트 함량 미달, 배율 비율 조작 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에 따른 것으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이고, 우선 조사 대상은 LH의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 공장 가운데 불량 제품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조사 결과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표시 정지,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인증이 취소되면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표시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불가능하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간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 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불량 KS 제품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 사실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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