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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본문

채용정보

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eldorado_scratch 2019. 5.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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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직무

근무예정부서

응시코드

정보보호

전산주사보C

(일반임기제)

1명

- 정보보호 관리 실무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204

정보보호

전산주사보D

(일반임기제)

1명

- 정보보호 관리 실무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205

※ 일반임기제의 계약기간은 채용 후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할 경우 5년을 초과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하나의 응시코드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업 무

정보보호 관리 실무

(일반임기제) (전산주사보)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업무 세부계획 작성 및 심사분석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운영 관리 업무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탐지현황 관리

․센터 및 소속기관 관제용 보안장비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안 감사 지원

․정보보안 지도·감독 및 감사

․정보보안교육 및 기술지원

 

3.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등) 제1항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아래 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 시 응시가능)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정보보호

(일반임기제)

(전산주사보)

①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또는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

② 아래 응시자격요건(경력) 해당자

 

다. 우대 요건

채용 구분

채용 우대 사항

공통

○ 응시자격에 필요한 자격증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또는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

○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 직무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정보보호

(일반임기제)

(전산주사보)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구 ISMS인증심사원, 구 PIMS인증심사원),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보안관리자(CISM)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분야(응시코드)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 하며, 중복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자격증(기술사 또는 기사)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응시자격-자격증)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실무수습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 우대요건】

1. 경력 분야 (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경력이 불확실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자격증 분야 (건별 차등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중 하나 소지자이며, 응시원서(응시자격-자격증)에 기술사를 적용한 경우 중복 우대 불가

- 기술사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 및 기타 우대자격증 대비 차등 우대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구 ISMS인증심사원, 구 PIMS인증심사원),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보안관리자(CISM)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

 

3. 논문 분야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

- 최근 5년 이내(‘14.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건별 배점하여 우대

 

4. 표창 분야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상훈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금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 28,101천원 ~ 58,559천원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경력, 연구실적 및 수상실적, 우대자격증)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

응시

인원

3배수 이상 ∼ 10배수 미만

10배수 이상 ∼ 20배수 미만

20배수 이상 ∼ 30배수 미만

30배수 이상 ∼ 40배수 미만

40배수 이상

합격자

3배수

4배수

5배수

6배수

7배수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일정

 ○ 모집공고 : ’19. 5. 20.(월) ~ 5. 31.(금)

 ○ 원서접수 : ’19. 5. 29.(수) ~ 5. 3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6. 21.(금)

 ○ 면접시험 : ’19. 7. 1.(월) ~ 7. 2.(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 ’19. 7. 19.(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및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19. 5. 29.(수) ~ 5. 31.(금), 09:00∼18:00

 

다. 접수처

 ○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채용담당자(02.2110-3153)

  -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14호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 문의전화 : 02-2110-3153(직무 관련), 02-2110-3055(채용절차 관련)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및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을 바랍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접수(빠른등기)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전산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직접제출은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도착하여 전화요망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목록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원서 작성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별지서식 제4호)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5.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침 가능

8.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9.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A4 2~3매 이내로 작성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함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12.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ㅇ 남성의 경우에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ㅇ 별지시식 제8호

1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시식 제9호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9.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부처에서 신원조사,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임용이 진행되며, 합격 후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55)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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