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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5.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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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채용인원

직무내용

강 남 구 정책연구

(교통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강남구 교통종합대책 수립

도시계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 추진시 교통 영향 평가 및 분석

계약기간 : 채용일 ~ 2020.12.31.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4 2)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8.12.24. 행정자치부예규 제51)

❍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2019.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881)

 

3 응시 요건 및 자격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법 제27조 제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2’의 실무경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언론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채용분야

채용등급

전공분야

경력 인정 범위

정책연구

(교통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교통공학, 교통계획 등 교통·도시 관련 전공

도로·교통분야 연구 설계 관련 근무 경험자

*우대 자격증 :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1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기본연봉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41,111천원

35시간 근무기준

(7시간/× 5)

제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주당 근무시간 : 17시간, 35시간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6.10.() ~ 2019.6.12.() 09:00~ 18:00<12:00~13:00 중식시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남구 구정연구단 (본관 3)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은 받지 아니함)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7,000)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9.6.14.()

2019. 6. 20.() 예정

강남구청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예정

2019. 6. 2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1호 서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다급 7,000, 강남구청 본관1층 민원실에서 구입 가능)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본)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 1(원본)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남구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3423-546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연구단 담당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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