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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강 남 구 정책연구 (교통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강남구 교통종합대책 수립 도시계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 추진시 교통 영향 평가 및 분석 |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0.12.31.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8.12.24. 행정자치부예규 제51호)
❍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2019.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881호)
3 응시 요건 및 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2’의 실무경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언론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전공분야 |
경력 인정 범위 |
정책연구 (교통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교통공학, 교통계획 등 교통·도시 관련 전공 |
도로·교통분야 연구 설계 관련 근무 경험자 *우대 자격증 :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1급 |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
기본연봉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41,111천원 |
주35시간 근무기준 (7시간/일 × 주 5일) |
※ 제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주당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6.10.(월) ~ 2019.6.12.(수) 09:00~ 18:00<12:00~13:00 중식시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남구 구정연구단 (본관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은 받지 아니함)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7,000원)※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9.6.14.(금) |
2019. 6. 20.(목) 예정 |
강남구청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예정 |
2019. 6. 24.(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나·다급 7,000원, 강남구청 본관1층 민원실에서 구입 가능)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본)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남구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 3423-546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연구단 담당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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