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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채용 공고 본문
2019년도 제4회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 근로자(보안관리원) 채용 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
보안관리원 |
1명 |
대구국제공항여객터미널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
2. 담당 업무
주요 업무 |
○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 ○ 자동심사대 이용 안내
○ 심사업무 보조 등 |
3.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적용기준일 :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공고일)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본요건은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공고일에 충족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일(면접심사 합격자 발표일)까지 유지되어야함.
나. 우대 요건(적용기준일 :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공고일) <서류전형시험에만 적용>
외국어 능력 우수자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2단 이상 보유자(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으로 2단 이상자에 한하며,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 : 채용 공고일 당일 유효한 경우 인정
4. 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6. 8.(토). ~ 6. 16.(일)
나. 접수시간 : 2019. 6. 12.(수). ~ 6. 17.(월)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해 인정)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 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접수증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교부(불합격자 별도 회신 없음).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 토일요일 접수불가
원서 접수처 :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행정지원팀(4층)
(우편번호 : 41143) (. 담당 : 053-980-3511)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② 이력서 1부(별지 2호)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④ 직무계획서 1부(별지 4호)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⑥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무도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동의여부 체크서명 후 제출) |
※ 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본 채용 공고일(2019. 6. 8.(토))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해 인정, 다만 유효기간이 제출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는(또는 자격증 등에 직접 등재된) 경우 채용 공고일 현재까지 유효한 것(예, 자격증, 어학점수 등)에 관해 인정함.
주민등록초본은 상세본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 제출
⑥항 해당자가 복수의 자격증소지하거나, 복수의 외국어 점수를 보유한 경우 상위 등급 1개만 제출(중국어, 영어 점수 모두 보유하여도 1개만 제출, 태권도와 유도 단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도 1개만 제출)
우편접수자는 추후 원본 제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서류 |
① 기본증명서(상세) 2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⑤ 사진(반명함판 3cmX4cm) 4매 ⑥ 신원진술서 1부 ⑦ 신원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⑨ 통장 사본 1부 |
6. 시험(전형)내용 및 일정
가. 전형내용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나. 채용시험 일정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다. 합격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서상 부적격 판정, 기타 허위 사실의 적시 및 문서의 제출 등의 사정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정하거나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재공고)할 수 있음.
8. 근무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
※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음)
나. 보수 : 월급 2,040,550원(세액 공제 전)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다. 근무시간 : 격일제 근무, 06:00부터 22:00까기 11시간 근무(5시간 휴게)
※ 근무(06:00~22:00) - 휴무 – 근무(06:00~22:00) - 휴무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마. 휴일 :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상 지정 휴일 적용
9. 기타 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직접 방문 방식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자격증 등)을 위반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격자 통지 후라도 병역사항, 성범죄 조회,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 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 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에 대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의규정).
해당 선발 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 일정은 본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무개시일은 최종 합격 후 별도 지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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