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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rado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6.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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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채용 공고

 

1. 채용분야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1명

※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근무평정을 거친 후 임용
※ 근무조건 및 보수 등은 우리원 제규정 등에 따름

‣공고일 기준 학위 등 취득 및 졸업이 완료되어야 함(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병역은 면제 또는 제대한 자에 한함(군 미필자 지원 불가)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대상자별 가점기준 참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5. 직무와 관련된 면허·자격증 소지자

6. 최근 2년 이내 응시한 공인 어학시험점수(TOEIC, TOEFL(CBT, IBT), TEPS) 소지자

7.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8.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정보처리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정보보안기사, 대한상공

회의소 주관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스 3급 이상 소지자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경험

1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일(‘10.10.26.)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

 - 대상자별 가점기준

※ 전형단계별 점수는 가점을 제외한 점수이며, 전형단계별 만점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 대상자별 가점 기준의 각 항목(1~10)안에서 중복일 경우 유리한 가점을 1개만 반영함
※ 총 가점은 각 전형단계별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임용자격기준
 - 「인사규정」제15조(채용)

※ 채용자격기준 해당여부는 응시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며, 자격 미달자는 면접 또는 임용 취소

 

3. 근로조건

○ (정규직) 행정직 6급
 - 보수 및 복리후생 : 인증원 내부규정에 따름, 4대보험 가입
 - 근로조건 : 주5일(40시간) 근무 등 인증원 내부규정 등에 따름
 - 근무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 우리원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일정,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일정

*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 시 입사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배제

 

5. 제출서류(블라인드채용, 모든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구분

세부내용

서류

접수

/

서류

전형

○ 서류접수(온라인 접수, https://koiha.recruiter.co.kr)

ㆍ입사지원서

ㆍ자기소개서

*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 등 작성 및 제출금지(학교명,생년월일 등)

면접

전형

○ 2차 서류전형 합격자

ㆍ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경우(학교명, 등)

해당 내용을 가린 후(마스킹처리) 제출

* 제출 서류는 전형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면접관에게도 일체

제공되지 않음

결격

여부

심사

○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ㆍ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편입일 경우 편입 前관련증명서 포함)

* 외국대학졸업자는 아포스티유확인서(해당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또는 학력

인정확인서(주한 해당국 대사관) 중 택1하여 제출, 외국학위 신고필증(박사학위 소지자)

ㆍ교육이수 증명서

ㆍ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

ㆍ가점(우대)항목 증빙서류

ㆍ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 건강보험가입이력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ㆍ주민등록등본(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ㆍ주민등록초본(군필 여부 확인용,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ㆍ최종합격자는 관련서류 원본 제출 必

*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진센터 및 의원급 검진 불가)

ㆍ그 외 인증원 제규정 등에 따른 증빙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이며, 입사지원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기재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발급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보훈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우리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예비 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7. 기타사항

❏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본 직원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에는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및 결격사유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후보자를 채용 할 수 있습 니다.
❏ 예비후보자는 채용분야 인원이 5명이상일 경우는 최종합격자 수의 50%이 내로, 5명 미만일 경우는 최종합격자 수의 100% 이내로 함 .
❏ 최종합격자의 임용시기는 우리원의 인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용시기와 절차 등은 인사담당자가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의 임용시기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채용합격자의 취득점수 순위로 임용 순서를 정함.

❏ 지원서 접수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수이 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모집분야에 한하여 연장공고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므로 현재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 시작일 전까지 직전근무지에서 반드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 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 부확정일 이후 14일이내 채용서류(전자서류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방문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recruit@koiha.or.kr)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서류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 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우리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02-2076-0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43 홈페이지 : http://www.koiha.or.kr, e-mail : recruit@koi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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