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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간호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국립재활원 간호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 직위 구분 |
채용 직무분야 |
직 급 |
인원 |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
간호1 |
간호사 (뇌손상분야) |
간호서기(8급) |
2명 |
환자 간호업무 (3교대 근무) (재활병원부 간호과) |
간호2 |
간호사 (뇌졸중분야) |
간호서기(8급) |
2명 |
|
간호3 |
간호사 (척수손상분야) |
간호서기(8급) |
2명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3. 보수 수준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
※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18세이상, 2001.12.31.이전 출생자)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 구분 |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
간호 1(뇌손상분야) |
2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간호 2(뇌졸중분야) |
2명 |
||
간호 3(척수손상분야) |
2명 |
||
우대사항 |
○ 간호사 근무경력1) ○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봉사실적 시간2) |
※ 응시자격에 대한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 직무분야에만 지원할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 경력자(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2) 공고전 최근 실적인정 (2016.1.1.~공고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 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전문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봉사실적 시간 : 최근 봉사실적 (2016.1.1.~공고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9. 6. 7(목) ~ 6. 24(월) |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9. 6. 19(수) ~ 6. 24(월) |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9. 7. 12(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9. 7. 26(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19. 8. 9(금)예정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6. 19(수) ~ 6. 24(월)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간호직-간호서기) 재중 응시직위구분 기재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8ㆍ9급 공무원 : 5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마. 전문 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바. 봉사실적 시간 :공고전 최근 실적인정 (2016.1.1~공고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
사. 주민등록 등본 1부
아.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자격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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