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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간호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채용정보

국립재활원 간호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6.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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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간호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

직위 구분

채용 직무분야

직 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간호1

간호사

(뇌손상분야)

간호서기(8급)

2명

환자 간호업무

(3교대 근무)

(재활병원부 간호과)

간호2

간호사

(뇌졸중분야)

간호서기(8급)

2명

간호3

간호사

(척수손상분야)

간호서기(8급)

2명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3. 보수 수준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

  ※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18세이상, 2001.12.31.이전 출생자)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 구분

인원

응시자격 요건

간호 1(뇌손상분야)

2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 2(뇌졸중분야)

2명

간호 3(척수손상분야)

2명

우대사항

○ 간호사 근무경력1)

○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봉사실적 시간2)

  ※ 응시자격에 대한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 직무분야에만 지원할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 경력자(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2) 공고전 최근 실적인정 (2016.1.1.~공고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 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전문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봉사실적 시간 : 최근 봉사실적 (2016.1.1.~공고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9. 6. 7(목) ~ 6. 24(월)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9. 6. 19(수) ~ 6. 24(월)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9. 7. 12(금)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9. 7. 26(금)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9. 8. 9(금)예정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6. 19(수) ~ 6. 24(월)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간호직-간호서기) 재중 응시직위구분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8ㆍ9급 공무원 : 5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마. 전문 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바. 봉사실적 시간 :공고전 최근 실적인정 (2016.1.1~공고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

 

사. 주민등록 등본 1부

 

아.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자격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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