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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채용정보

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6.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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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 원

담당 예정 직무

근무부서

(근무지)

사관

해양수산9

(선박기관)

2

기관기기 관리 및 승선실습 업무 지원

기관실 담당기기 유지관리 및 정비 책임자

항해 및 정박 중 책임당직 업무

실습선

부원

해양수산9

(선박기관)

1

기관기기의 상태 및 운전 점검

기관실 담당기기 유지관리

항해 및 정박 중 당직 업무

조리원

조리8

(조리)

1

단체급식 관리 및 조리 업무

주방 선용품 수급 및 위생관리 등

전산개발

전산9

(전산개발)

1

대학 학사행정 업무개발 및 운영

정보전산원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함

 

2.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74조 정년(60)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자격요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요건

사관

해양수산서기보

2

자격증

(필수)

6급 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요건

직무 관련 승선근무경력 보유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승선근무 경력: 3,000톤 이상 상선 또는 관공선 승선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기타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변조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성적(점수)별 차등 배점

직무 관련 복수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부원

 

 

 

 

 

 

 

해양수산서기보

 

 

 

 

 

1

자격증

(필수)

6급 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요건

직무 관련 승선근무경력 보유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승선근무 경력: 3,000톤 이상 상선 또는 관공선 승선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기타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변조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성적(점수)별 차등 배점

 

 

직무 관련 복수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실습선

조리

조리

서기

1

자격증/

자격증+

경력

(필수)

기능장 소지자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상위자격증 소지자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요건

조리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조리 관련 분야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3,0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한 조리 경력을 말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응시자격요건(조리산업기사 + 3/조리기능사 + 4)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 제외

 

직무 관련 상위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전산개발

전산

서기보

1

자격증

(필수)

전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9.5.29.) 현재 유효하여야 함

우대요건

전산개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전산개발 관련 분야 : 정보시스템관련 프로그램 개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직무관련 전문분야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1건당 점수 부여

 DBMS 관련 자격증 : OCM(Oracle Certified Master),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DAP(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ADP(데이터분석 전문가),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DAsP(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SQLP(SQL전문가)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 : MCSD(Microsoft Certified Solution Developer), OCBCD(Oracle Certified Business Component Developer), OCWCD(Oracle Certified Web Component Developer), OCJP(Oracle Cretified Java Programmer)

 

직무관련 복수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1건당 점수 부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4.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5. 선발방법

서류 전형(1)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 및 필수 제출서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사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붙임] 채용예정분야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면접시험(2)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심층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 (15-10), (9점 이하)로 평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9점이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9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 실시

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세부추진 계획

시험일정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1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1 <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1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갈음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

직무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초본(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접수방법

기 간: 2019. 6. 12.() ~ 6. 20.()

장 소: 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방 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총무과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7. 기타사항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3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예비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공고된 시험 계획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력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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