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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담당 예정 직무 |
근무부서 (근무지) |
사관 |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
2명 |
•기관기기 관리 및 승선실습 업무 지원 •기관실 담당기기 유지관리 및 정비 책임자 •항해 및 정박 중 책임당직 업무 |
실습선 |
부원 |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
1명 |
•기관기기의 상태 및 운전 점검 •기관실 담당기기 유지관리 •항해 및 정박 중 당직 업무 |
|
조리원 |
조리8급 (조리) |
1명 |
•단체급식 관리 및 조리 업무 •주방 선용품 수급 및 위생관리 등 |
|
전산개발 |
전산9급 (전산개발) |
1명 |
•대학 학사행정 업무개발 및 운영 |
정보전산원 |
※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함
2. 관련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요건 |
|||
사관 |
해양수산서기보 |
2명 |
자격증 (필수) |
▪6급 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
【우대요건】 ▪직무 관련 승선근무경력 보유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승선근무 경력: 3,000톤 이상 상선 또는 관공선 승선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기타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성적(점수)별 차등 배점 ▪직무 관련 복수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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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 |
해양수산서기보 |
1명 |
자격증 (필수) |
▪6급 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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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직무 관련 승선근무경력 보유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승선근무 경력: 3,000톤 이상 상선 또는 관공선 승선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기타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성적(점수)별 차등 배점
▪직무 관련 복수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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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선 조리 |
조리 서기 |
1명 |
자격증/ 자격증+ 경력 (필수) |
▪기능장 소지자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상위자격증 소지자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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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조리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조리 관련 분야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3,0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한 조리 경력을 말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조리산업기사 + 3년/조리기능사 + 4년)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 제외
▪직무 관련 상위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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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 |
전산 서기보 |
1명 |
자격증 (필수) |
▪전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9.5.29.)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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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전산개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전산개발 관련 분야 : 정보시스템관련 프로그램 개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직무관련 전문분야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1건당 점수 부여 DBMS 관련 자격증 : OCM(Oracle Certified Master),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DAP(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ADP(데이터분석 전문가),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DAsP(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SQLP(SQL전문가)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 : MCSD(Microsoft Certified Solution Developer), OCBCD(Oracle Certified Business Component Developer), OCWCD(Oracle Certified Web Component Developer), OCJP(Oracle Cretified Java Programmer)
▪직무관련 복수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1건당 점수 부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봉사활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공고일 전일까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4. 신분 및 보수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적용
5. 선발방법
□ 서류 전형(1차)
ㅇ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 및 필수 제출서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사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붙임] 채용예정분야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 면접시험(2차)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심층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0점), 하(9점 이하)로 평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9점이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9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
ㅇ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 실시
ㅇ 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세부추진 계획
□ 시험일정
□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갈음
ㅇ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ㅇ 직무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접수방법
ㅇ 기 간: 2019. 6. 12.(수) ~ 6. 20.(목)
ㅇ 장 소: 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ㅇ 방 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7.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3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ㅇ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ㅇ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예비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공고된 시험 계획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경력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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