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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력경쟁임용시험 본문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예정 부 서 |
임용직급 |
인원 |
약정기간 |
담 당 직 무 |
IFEZ 정책특보 |
기획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1명
|
1년
|
◦ IFEZ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정보수집 ◦ 주민여론을 수렴 등 지역사회와 소통 ◦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 업무협조 |
교육기관 투자유치 |
서비스산업 유 치 과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행․재정지원 및 관리 ◦ K-12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 ◦ 외국 교육․연구기관 IR 업무 |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
개발계획 총 괄 과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현안사항 및 적정성 검토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및 지원 ◦ 교통분야 기술적 검토 및 관리 |
2. 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IFEZ 정책특보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아래 기관, 단체 등에서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 및 대외 협력‧연구업무 수행 등의 경력
- 국가기관(국회, 중앙부처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민법에 의한 법인체(재단‧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국내․외 대학 또는 부설연구기관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및 주식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
교육분야 투자유치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내·외 대학 등에서 해외 마케팅, 해외 투자, 국제통상(교류), 영어 통․번역, 국제행사 기획․진행 등 관련 경력 * 영어면접 시행 |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또는‘교통’분야 관련 경력 < 우대조건 > * ‘도시계획’또는‘교통’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 심사표의 임용자격기준의 1개 이상 충족하면 적격 처리
☞ 합격자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9. 6.12(수) ~ 6.26(수) (근무시간내, 공휴일제외)
❍ 접수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G타워 31층)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G타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31층) 총무인사담당자 앞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6~7급 7,000원)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9. 6.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19. 7. 1(월) |
❍ 면접시험 : |
2019. 7. 4(목) |
❍ 면접합격자 발표 : |
2019. 7. 5(금) |
- 1차 시험 합격자 공고시 2차 시험(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게시
※ 상기일정은 자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별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공통사항 >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개별사항 >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석사학위 이상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나.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다.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또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단, 외국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적의 판단 ✔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6.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 보수 : 연봉제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 고려하여 결정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 |
51,790 |
주당근무시간 35시간에 비례 산정 |
7급 상당 |
60,139 |
42,713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gosi.incheon.go.kr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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