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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 공무직근로자(복무지도관) 신규채용 본문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
1명 |
경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2. 담당 직무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관리・감독, 복무지도
사회복무요원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등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4. 근무조건
신 분 : 공무직근로자
계약기간 : 2019. 8. 12.(채용예정일) ~ 정년 시까지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거 당연퇴직, 계약의 해지 등으로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보 수 : 월 2,027,000원(명절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별도지급)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자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 요건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19. 6. 28.)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에 종사한 기간
※ 경력증명서 상 복무기관 담당자 업무 경력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업무관련 자격증(2급이상) : 차등 배점
-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정신
보건임상심리사 포함), 청소년상담사(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취득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학교사회복지사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관련학과 : 학위별 차등 배점
- 사회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전공자
※ 학사과정 2년이상 수료자(전문학사인정), 석사과정 1년이상 수료자 (학사인정) 포함
정보화자격증 : 차등배점(1급>2급>3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12년 이후 취득자는 1급으로 인정)
운전면허증 : 차등 배점(제1종>제2종)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점), 2급(1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5.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전형일(예정) / 발표일(예정) : 2019. 7. 11.(목) / 2019. 7. 12.(금)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잠재역량, 근무경력, 자격사항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10명으로 결정
※ 커트라인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학위, 업무관련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일자 : 2019. 7. 18.(목)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의 사유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경인지방병무청,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별지서식 중 「응시원서 서식」등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19. 6. 26.(수) ~ 6. 28.(금) / 3일간
다. 접수 방법
방문접수 :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본관2층)
-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등기우편접수
- (1644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봉투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미회송)
라. 행정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 안내
부정행위로 인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경우 처분 사항을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원서접수가 가능함
8.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
공통서류 |
1. 응시원서 1부 (별지 1) |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2) |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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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 |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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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 |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요약서 1매 포함 |
||
5. 동의서 1부 (별지 5)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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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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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류 |
7.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 6) |
* 하단 참조 *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해당자 |
8. 동의서 1부 (별지 7)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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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증 등 사본 |
◦ 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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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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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5.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및 근무형태(종일제, 반일제, 격일제 등) 반드시 기재 ∙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사본 제출 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시 제출)
9.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9. 7. 12.(금)
나. 면접시험일(예정) : 2019. 7. 18.(목)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9. 7. 30.(화)
라. 서류전형․최종 합격자 명단은 경인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인사 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유의) 사항
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실시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타.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31-240-7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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