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eldorado

부산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채용정보

부산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6. 24. 14:32
반응형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방호서기보

1명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및 검찰업무관련 지원 등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시 해운대구)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3조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마.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우대사항

1)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 경력의 계산은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 방호․경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소방안전관리자(1, 2급)

3)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 2급)

* ’12. 1. 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2, 3급 해당없음)

4)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사. 가산사항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5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1~5급 간 가산점수 차등 부여, 1급 5점 ~ 5급 1점)

 

※ 가.~마.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바.~사. 항목의 자격증 등 소지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4.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가산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계획공고

19.06.24.(월)

~ 07.05.(금)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10일 이상

응시원서접수

19.07.03.(수)

~ 07.05.(금)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618호)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3일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9.07.16.(화)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19.07.24.(수)

◦ 부산지방검찰청 소회의실(612호)

 

최종합격자

발표

19.08.07.(수)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9. 07. 03.(수) ~ 2019. 07. 05.(금)

다. 접 수 처 : 부산지방검찰청 6층 총무과 인사팀(618호)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618호)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분야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필수, 추가) 각 1부

2)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4)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9. 6. 24.)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6)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상의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우대사항 반영)

3)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상의 전산 및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우대사항 반영)

4)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6) 기타 우대․가산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서류전형 합격시(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1)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택1종)

2) 소득금액증명원 1부

라. 최종 합격시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 드립니다.(원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제출 가능)

※ 청구기간 : ’19. 8. 7.(수) ~ ’19. 9. 9.(월)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별지 제6호 서식>

- 이메일(dltnwls402@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51-606-4659)에게 유선으로 요청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사.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택 1종)․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타.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팀(051-606-4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