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eldorado

병무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본문

채용정보

병무청 경력경쟁채용시험

eldorado_scratch 2019. 7. 22. 09:57
반응형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정보보호·보안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1명

채용일부터 2년*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보호

전산서기

1명

-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업 무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정보보호·보안)

․정보보호 계획 및 정책 수립,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보안 관리

․사이버침해 예방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사후 처리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정보보안 교육 및 매뉴얼 관리

․정보화 사업 보안 취약점 점검

․S/W개발보안 적용 및 용역업체 보안 관리 등

전산서기

(정보보호)

․정보보호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운영 등

․사이버침해 예방 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및 사후처리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침해대응팀(CERT) 운영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로그 분석, 탐지패턴 개발, 악성코드 분석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 응시연령 * (전산서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7급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직급별 다음의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하나의 직급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직급별(전산주사보 또는 전산서기) 1개 선택 후, 선택한 직급의 자격요건 중 1개 선택 응시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산서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7급, 정보보호·보안)>

<전산서기(정보보호)>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공 통 】

▪ 응시자는 응시 분야별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자격증)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근무시간(주 40시간 등),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7급(정보보호·보안 관련) :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SW개발(보안) 및 운영 등

- 8급(정보보호)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우대 요건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경력기간별 차등)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위별 차등) :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8급(정보보호) : 정보보안, 정보보호, 전산, 컴퓨터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 정보공학, 응용시스템 등

 

▪ 자격증(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자격증은 제외, 자격증(급)별 차등)

①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② 정보보호 분야

 

③ 업무지원 분야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1급/2급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호봉이 결정 됨

○ (전산주사보)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 28,101천원 ~ 58,559천원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발표일(예정) : '19. 8. 26.(월)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 경력 등)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 비율

5배수 이상 ∼

10배수 미만

10배수 이상 ~

50배수 미만

50배수 이상

서류전형합격자 비율

6배수

8배수

10배수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심사 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관련 근무경력, 자격증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우대사항

붙임 직급별 <직무기술서> 참조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자/장소 : '19. 9. 3.(화),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7. 시험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19. 7. 22.

∼ 8. 1.

'19. 7. 29.

∼ 8. 1.

'19. 8. 26.(월)

'19. 9. 3.(화)

'19. 9. 19.(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됩니다.

○ 응시원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인사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출력 사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8.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병무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19. 7. 29.(월) ~ 8. 1.(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3매 이내로 작성(요약서 A4 1매 포함)

직무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1부

ㅇ 별지서식 5호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관련분야 주요경력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ㅇ 별지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시식 제7호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유의) 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9. 19.() '19. 10. 21.()

**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채용서류 반환 송달 요청 시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44, 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나라일터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고용보험법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