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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회 공주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본문
1.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행정지원과 |
노무사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 및 체결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노무 관리 ◦공무원단체 노사관계 업무 추진 ◦노사문제 현안 처리, 노동법령 자문․지도, 국내외 노무사례 검토 적용 등 |
3. 임용(계약) 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소지 ․ 성별 ․ 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노무사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 등에서 노무업무 분야 상담 및 지원 |
5.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연봉액 |
비 고 |
|
상한액 |
하한액 |
||
6급(상당) |
73,583천원 |
49,031천원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형식 요건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선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9.8.9.(금)~2019.8.13.(화)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접 수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9. 8. 13.)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19. 7. 29.(월) |
’19. 8. 9.(금) ~ 8. 13.(화) |
서류전형 |
- |
- |
’19. 8. 19.(월) |
면접시험 |
’19. 8. 23.(금) |
미정 |
’19. 8. 26.(월) |
※ 공고 및 발표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에 게재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공주시 수입증지(6급 7,000원) 인증(공주시청 1층 토지정보민원과)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계획된 시험일정대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공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담당자 ☎ 041-840-2076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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