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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rado

금융위원회 공무원 채용 본문

채용정보

금융위원회 공무원 채용

eldorado_scratch 2019. 8. 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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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1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정부서울청사 소재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직급(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1명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업무 총괄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문답조사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법 개발․연구․교육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유관기관 업무 협력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 2019. 4. 17.)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 2019. 7. 1.)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 2019. 1. 1.)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 2019. 6. 18.)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70, 2019. 5. 29.)

 

 

4. 응시 자격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33조제6호의3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음의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 자격요건(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1.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금융기관에서 증권·채권·외환·국제금융 분야 조사, 매매심리, 외국환관리, 리스크관리, 채권매매 등과 관련한 업무

<공통>

경력, 우대요건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택1하여 응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구임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임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9. 8. 28.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19. 8. 12.)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을 유의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수상 및 공동수상 모두
지원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아래의 자격증

* CFA(공인재무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신용분석사

 

5.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

79,699천원

45,299천원

 

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30분 내외)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하로 평가)

 

< 평정요소 및 심사항목 >

평정요소

심사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공직 사명감, 청렴성, 적극성, 봉사정신 등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정책현안 및 이슈 분석력 등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문제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정확성, 논리전개 타당성

문제해결능력 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책임감 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가치기준

임용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 ‘의 개수)을 집계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19.8.2.()~’19.8.12.()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19.8.7.()~’19.8.12.()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인사팀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8.2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장소·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면접시험

‘19.8.28.()

금융위원회(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19.9.5.()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응시원서 교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19. 8. 7.() ~ 2019. 8. 12.()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처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채용 담당자 앞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

- 전 화 : (02)2100-2754, FAX : (02)2100-2759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자는 정부청사 후문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응시 직급 기재 필)

 

 

9. 제출서류

* 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구 분

내 용

아래 사항은 필수 제출자료임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2)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5호 지원시)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제3)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이력서 상의 경력, 학위, 업무실적,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실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4)

A4 3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5)

별도 양식 없으며 A4 5매 이내로 작성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기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8)
지원자 사전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9)

서명필수

주민등록 초본 1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아래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등 1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부서직위()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의 경우, 근무기간(일까지 기재), 부서, 직위(),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여부 기재)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통상적인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근무기간, 부서, 직위(),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발급시스템 등의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별지서식 제6)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기간, 직위(), 부서, 근무형태, 담당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근로약정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해당 경력 인정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경력(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

해당자에 한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여받은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10. 기타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원본 제출이 어려운 서류 등의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ckeh5@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1. ’19. 11. 3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채용담당 : 02-2100-2754, 직무담당 : 02-2100-2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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