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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경력직 채용 본문
1. 임용예정분야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도시계획분야 |
일반임기제 6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정책기획단 <부구청장 직속> |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도시계획 분야 (일반임기제6급) |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도시재생, 재정비촉진 사업 등 주요현안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 ○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주요현안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 ○ 노후저층주택단지 관리를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 도시계획위원회 등 상정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 ○ 기타 각 종 지시사항 이행 |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
도시계획 분 야 |
경 력 요 건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 위 요 건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학과〕도시공학, 도시계획학, 건축학,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학과 등 임용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 〔관련경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근무경력, 연구경력이 있는 자 |
5.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근무장소 : 광진구청 정책기획단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6급(상당) |
73,583천원 |
49,031천원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
6.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 및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추진일정 등을 기술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업무실적, 근무경력 등 평가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2.~ 8. 14. |
8. 12.(월) ~ 8. 14.(수) |
8. 19.(월) |
8. 21.(수) 10:00 |
8. 26.(월) |
※ 합격자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채용공고」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8. 12.(월)~2019. 8. 14.(수), 09:00 ~ 18:00
나. 접 수 처 : 광진구청 정책기획단 (안전관리동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정책기획단▹ 우편접수자의 경우 발송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450-7202).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7천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3번청구)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1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7,000원)- 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3번청구)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또는 학위 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제출 (별지6호 서식)
⑦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7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관련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2매 이내)
○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6호 서식)
- 취득한 학위(학과)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0.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청 정책기획단 (☎ 02-45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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