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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rado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경력직 채용 본문

채용정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경력직 채용

eldorado_scratch 2019. 8. 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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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분야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도시계획분야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정책기획단

<부구청장 직속>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도시계획 분야

(일반임기제6급)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도시재생, 재정비촉진 사업 등 주요현안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

○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주요현안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

○ 노후저층주택단지 관리를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 도시계획위원회 등 상정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

○ 기타 각 종 지시사항 이행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도시계획

분 야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도시공학, 도시계획학, 건축학,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학과 등 임용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

〔관련경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근무경력,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근무장소 : 광진구청 정책기획단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3,583천원

49,031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

 

6.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 및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추진일정 등을 기술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업무실적, 근무경력 등 평가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8. 2.~

8. 14.

8. 12.(월) ~

8. 14.(수)

8. 19.(월)

8. 21.(수) 10:00

8. 26.(월)

※ 합격자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채용공고」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8. 12.(월)~2019. 8. 14.(수), 09:00 ~ 18:00

 

나. 접 수 처 : 광진구청 정책기획단 (안전관리동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정책기획단▹ 우편접수자의 경우 발송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450-7202).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7천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3번청구)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1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7,000원)- 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3번청구)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또는 학위 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제출 (별지6호 서식)

 

⑦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7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관련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2매 이내)

○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6호 서식)

- 취득한 학위(학과)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청 정책기획단 (02-45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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