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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일반임기제·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본문

채용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임기제·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eldorado_scratch 2019. 8.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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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직렬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처

행정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온라인 홍보용 콘덴츠 기획·제작·관리

국립수산과학원

(부산광역시)

운전

운전서기보

1명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 관리

▪기타 행정지원 업무

중앙내수면연구소

(경기도 가평군)

※ 행정직 채용분야 : 홍보에디터

※ 운전직의 경우 청사 이전계획(2021년 예정)으로 근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충남 금산군)

 

2.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8.10.16.)

 

나.「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6.25.)

 

다.「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8.12.18.)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 2019.5.29.)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9.9.24)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미적용)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일반임기제) 20세 이상인 자(1999.12.31.이전 출생자)

(운전직) 18세 이상인 자(2001.12.31.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

〈자격요건〉

일반임기제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위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기업 등에서 광고·방송·온라인 홍보용 콘텐츠 제작·운용 분야 실무 경력

운전직

ㅇ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사항〉

일반

임기제

ㅇ 관련분야 경력자(연차별 차등배점)

- 자격 요건 실무경력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경력부터 인정

ㅇ 작문 또는 영상콘텐츠 관련 공모전 수상 경력자

-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에 전국대회 이상 상위 3위 이상 수상자

ㅇ 영상, 그래픽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격증 :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멀티미디어제작전문가, 사진기능사

※ 자격증 종류와 상관없이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운전직

ㅇ운전분야 종사경력자

-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

ㅇ무사고 경력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내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중 사고내역

ㅇ법규위반 이력 없는 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내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중 법규위반 내역

ㅇ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우대

〈가점사항〉

공통사항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소지자

* 2016.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가점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가산요건 : 만점의 5% 범위내에서 전체 만점과 별도로 점수 적용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ㅇ 서류전형 평가 기준

〈일반임기제〉

평가항목

평가기준

잠재역량및 발전가능성

자기

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직무

이해도

-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우대

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및 기간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함

- 경력기간은 채용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

* 자격요건 실무경력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경력부터 인정

관련분야

공모전 수상경력

-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에 전국대회 이상 3위 이상

* 관련분야 : 작문 또는 영상콘텐츠 관련 공모전

직무관련 자격증

- 해당자격 :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멀티미디어제작전문가, 사진기능사

* 자격증 종류와 상관없이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가점

요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인증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여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이상) 소지자(급에 따라 배점)

 

 

〈운전직〉

평가항목

평가기준

잠재역량및 발전가능성

자기

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직무

이해도

-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우대

요건

운전분야

종사경력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은 채용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

* 10년 이상 시 최고 등급 부여

무사고 경력

(운전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근무경력 내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중 사고 횟수별 점수 차등 부여(감점)

법규위반

(운전경력증명서)

- 법규위반 횟수별 점수 차등 부여(감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 내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중 법규위반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 자격증이 2개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우대

가점

요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인증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여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이상) 소지자(급에 따라 배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 중, 하로 평가)

※ (일반임기제)면접시험 방법

가. PPT 발표(3분) : 최근 3년간 본인이 제작한 주요 제작물의 포트폴리오

* 영상촬영·편집 분야(영상 3분 이내, MP4파일)

* 그래픽디자인 분야(이미지 10컷 이내, PPT 혹은 JPEG파일)

* PPT 자료는 면접심사 전일 15시 까지 이메일(kjgseoul@korea.kr)로 제출

나. 면접위원 질의 응답(17분)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8.7(수)

~ 8.19(월)

’19.8.12~8.14,

~ 8.19(월)

’19.9.18(수)

’19.9.25(수)

’19.10.7(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

 

ㅇ 접수일시 : ’19. 8. 12() ~ 8. 14(), 8. 19() 09:00~18:00

 

ㅇ 접 수 처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관리계(1층)

 

나.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가능

(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관리계 공무원채용담당 (우편번호 46083)

(겉봉투에 “일반임기제 또는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명기)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가능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일반임기제(행정주사보)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021. 6. 30까지

 

나. 보수

ㅇ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7급

58,559천원

28,101천원

 

8.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자격증은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통)

※ 일반임기제 :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첨부

운전서기보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통)

※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관련 근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내용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통), A4용지 각 1매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공통), A4용지 각 1매로 작성

 

⑤ 자격 요건 경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 증명서(일반임기제), 운전면허증 사본 1부(운전직)

 

⑥ 우대·가점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공통)

 

⑧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공통)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발급기관 자체 증명서 제출, 일반임기제 지원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일, 발급자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특히 담당업무기재시 광고·방송·온라인 홍보용 콘덴츠 제작·운용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필수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홈텍스-민원증명신청)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내용이 모두 기록되지 않거나 별도 양식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7서식 사용

 

※ 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⑪ 운전경력(재직) 증명서 1부(운전직 지원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대형(승합)차량 운전직으로 근무한 운전경력에 대한 것으로,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

①근무기간 ②업체명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운행차량 종류 및 인승 ⑥근무형태

(예시: ①12.1.21~16.12.31 ②(주)0000 ③운전원 ④통근버스운행 ⑤승합(대형), 45인승

⑥상근, 전일근무)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반드시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필수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홈텍스-민원증명신청)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경력기관의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지서식 제8를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및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⑪-1 운전면허경력 증명서(경찰서 발행, 전체기간) 원본 1부(운전직 지원자에 한함)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공통)

※ 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9. 유의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 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모집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051-720-2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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