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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관리국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본문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부 서 |
직 급 |
업 무 내 용 |
인 원 |
|
관리국 |
설비과 |
전문임기제 ‘마’급 (전화번호안내) |
◦ 국회 내 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안내 ◦ 국회 의원실 전화번호 안내 ◦ 국회관련 기타민원사항 안내업무 |
1명 |
2. 채용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원서접수 |
공고 시 ~ 8. 16(금) |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8. 28.(수) |
국회채용시스템 |
면접시험 |
8. 29.(목) |
|
최종합격자 발표 |
8. 30.(금)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결 격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병 역 |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 령 |
◦ 18세 이상인 자(2002.12.31. 이전 출생한 자) |
경력 등 |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4. 응시원서 접수안내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19. 8. 8.(목) ~ 8. 16.(금)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5천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 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8. 16.(금)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5. 관련 서류 제출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2장 분량)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5장 내외)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
증 빙 서 류 |
비고 |
1 |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
2 |
◦ 학력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
|
3 |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를 정확히 기재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
|
4 |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첨부 |
|
5 |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
|
6 |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 연구실적물의 경우 주요실적만 제출하고, 기타 실적 등은 목록에만 표기할 것 |
|
7 |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
8 |
◦ 기타 서류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됨) |
|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ㆍ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에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기재를 삼갈 것
◦ 제출 방법
- 증빙서류는 연번에 맞추어 제출하되, 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반드시 기입할 것
(예 : 관리국 시설과 전문임기제 ‘마’급-전화번호안내)
- 접수마감일자[8. 16.(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인품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구 분 |
내 용 |
|
전문임기제 마급 (전화번호안내)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단,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연봉은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 - 연봉한계액 : ~ 46,456천원(상한액) - 기타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는 별도 지급 |
|
근무시간 |
◦ 주 40시간(2교대 근무) |
8. 기 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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