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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본문

채용정보

경인지방병무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8.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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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임용(예정)

근무기관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1

201911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직무내용

병역법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12, 병역판정검규정 제22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임상병리에 대한 업무

검체 수집 후 간염간기능소변혈당에이즈 검사 등 실시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사용 보관 등 관리

기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 등

 

4.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외국국적을 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임상병리사)근무 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름)에서의 생화학, 면역학, 혈액학, 뇨화학 분야 근무경력 * 필수자격요건 충족 이후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학위별 차등 배점

  △ 임상병리학과

 ❍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 건별 차등 배점

  △ 간호조무사, 청각사 자격증

 ❍ 종합병원급 이상 채혈실 근무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채혈실 또는 진단검사의학실

  * 필수자격요건 충족 이후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차등배점

  △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자격(면허)증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되며,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1급으로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5.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선발 방법

1차 서류전형

  전형일(예정) / 발표일(예정) : 2019. 9. 18.() / 2019. 9. 20.()

 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에 적합 할 경우 합격

응시자 비율

6배수 이상

10배수 미만

10배수 이상 ~

50배수 미만

50배수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

6

7

8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인서, 경력 등)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커트라인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평가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정보화분야 자격증,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에 필요한 면허(자격)는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

2차 면접시험

  일자 / 장소 : 2019. 10. 1.(), 경인지방병무청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가기준 : 5평정요소에 대하여 , ,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19. 9. 2.() ~ 9. 4.() / 3일간

  ※ 본 공고문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2)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 : (164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는 평일 9~18시 내에만 가능(12~13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1(필수, 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 증명서 첨부 (경인지방병무청 내에는 수입인지 없음(우체국 판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2,3,4) 1(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 1(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 1(필수)

  채용 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 1(필수)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별지7) 1(필수) *학위증명서 첨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별지8) 1(해당자에 한함)

  ※ 경력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제출요청 할 수 있음

 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면허(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기간, 상근근무여부,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 상근 근무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비상근 또는 시간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표기)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공 통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 첨부 등)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 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의미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40시간 등),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민법 제160)

근무경력자 : 4대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제출요청 할 수 있음

자격증의 범위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상근/비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8. 선발 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9. 9. 18.()

2019. 9. 20.()

경인지방병무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유선)통보

면접시험

2019. 10. 1.()

2019. 10. 18.()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경인지방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

 

9.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서류 추가제출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18.() '19. 11. 18.()

  **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채용서류 반환 송달 요청 시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에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4, 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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