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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력경쟁 채용시험 본문

채용정보

고용노동부 경력경쟁 채용시험

eldorado_scratch 2019. 8.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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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직위

채용직급

연봉액

인원

임용기간

근무처

경제 분야

(최저임금 연구계획 수립·추진 및 위원회 심의 지원)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35,079천원~69,625천원

1

채용 후 1

최저임금

위원회 사무국

(근무지: 세종시)

통계 분야

(최저임금 관련 지표 조사·분석 및 위원회 심의 지원)

통계주사

(일반임기제)

35,079천원~69,625천원

1

채용 후 1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연봉액은 2019년 공무원보수규정 범위 내에서 책정

선발직위 택 1(중복 응시 불가)

 

 

2. 주요 업무 내용

구 분

업 무

경제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6, 1)

최저임금 이슈별(경제, 노동시장, 소득분배, 가계 등) 분석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추진 및 연구결과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실시 효과의 분석과 평가, 경제노동시장 변화 상시 모니터링 수행, 위원회(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포함) 활동 지원 등

통계 분야

(일반임기제 통계6, 1)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각종 지표(경제 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 ) 수집검토, 통계적 의미 등 종합적 분석, 국책 연구기관학회 국제기구 등 최저임금 관련 발표자료, 분석대응, 위원회(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포함) 활동 지원 등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868)

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

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세부요건

구분

자격 요건

경제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6)

개별요건(1개 이상 충족)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경제학, 경제금융학, 국제경제학, 경제통계학, 노동경제학, 산업경제학 등 관련학과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민간연구기관단체 등에서의 경제 분야 연구 등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경력(연차별 차등우대)

관련분야 석사박사 학위(응시요건 초과 학위에 한함)

관련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실적

직무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통계 분야

(일반임기제 통계6)

개별요건(1개 이상 충족)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경제학, 경제금융학, 국제경제학, 경제통계학, 노동경제학, 산업경제학, 경제통계학, 응용정보통계학, 빅데이터통계학, 수학통계학 등 관련학과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민간연구기관단체 등에서의 통계 분석관리 등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경력(연차별 차등우대)

관련분야 석사박사 학위(응시요건 초과 학위에 한함)

관련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실적

직무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사회조사분석사 12(둘 중 하나만 인정하며 종류별 차등 배점)

기타 유의 사항(공통)

선발직위 택1(중복응시 불가)

<경력>요건 응시의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자격, 우대요건 해당 이외의 서류 제출 금지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관련분야 업무 내용 및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응시자격 초과 석사박사 학위(학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 초과 석사박사 학위 우대 가점은 관련 학과에 한정하며, 수료 제외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술지 게재 증빙 자료 제출)

직무분야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빙 자료 제출, 건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 관련 저서 발간 실적(증빙 자료 제출, 건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훈격별·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사회조사분석사 12(통계 분야만 해당, 둘 중 하나만 인정하며 종류별 차등 배점)

 

5. 시험방법

1(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 연관성, 관련 경력, 관련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발간 실적, 자격증 소지, 응시요건 초과 석박사 학위, 수상실적 등

2(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과제수행 면접 실시(20분 가량 당일 부여 과제 수행 후 발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같을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접수

2019.8.29.(~ 2019.9.2.()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9.2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http://www.moel.go.kr)

면접시험

2019.10.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0.2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인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2019. 8. 29.() ~ 2019. 9. 2.()

* 접수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접수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1, 7865)

* ()30117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1동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 7천원 상당 수입인지 부착(정부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8. 보수 및 근무시간 등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 상하한액: 하한액 35,079천원, 상한액 69,625천원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임용예정일: 2019. 11월 중(인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제출서류

구 분

일 정

내 용

1. 응시원서 1 (별지서식 제1)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국는 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필수

2. 이력서 1

(별지서식 제2)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3)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연구 성과 및 업무 관련 전문성 중심)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4)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주민등록초본 1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만

제출

6. 졸업증명서 등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관련분야 학위증(박사, 석사), 응시요건 학사학위증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

* 관련분야만 제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기타 사항은 응시자격 요건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해당자만

제출

8 기타 증빙자료 각1

연구논문 사본(표지, 목차)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연구용역 증빙자료 1

저서 발간 증빙자료 1

표창 사본(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장자, 공적 기입)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

해당자만

제출

9. 동의서 각1

(별지서식 제5,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

필수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10. 기타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 수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확인, 소득금액 증명을 받는 절차 있음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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