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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력경쟁 채용시험 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직위 |
채용직급 |
연봉액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처 |
경제 분야 (최저임금 연구계획 수립·추진 및 위원회 심의 지원) |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35,079천원~69,625천원 |
1명 |
채용 후 1년 |
최저임금 위원회 사무국 (근무지: 세종시) |
통계 분야 (최저임금 관련 지표 조사·분석 및 위원회 심의 지원) |
통계주사 (일반임기제) |
35,079천원~69,625천원 |
1명 |
채용 후 1년 |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연봉액은 2019년 공무원보수규정 범위 내에서 책정 |
※ 선발직위 택 1(중복 응시 불가)
2. 주요 업무 내용
구 분 |
업 무 |
경제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
최저임금 이슈별(경제, 노동시장, 소득분배, 가계 등) 분석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추진 및 연구결과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실시 효과의 분석과 평가, 경제‧노동시장 변화 상시 모니터링 수행, 위원회(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포함) 활동 지원 등 |
통계 분야 (일반임기제 통계6급, 1명) |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각종 지표(경제 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 수집‧검토, 통계적 의미 등 종합적 분석, 국책 연구기관‧학회 국제기구 등 최저임금 관련 발표자료, 분석‧대응, 위원회(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포함) 활동 지원 등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868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 세부요건
구분 |
자격 요건 |
경제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6급) |
개별요건(1개 이상 충족)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경제학, 경제금융학, 국제경제학, 경제통계학, 노동경제학, 산업경제학 등 관련학과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민간연구기관‧단체 등에서의 경제 분야 연구 등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경력(연차별 차등우대) ② 관련분야 석사‧박사 학위(응시요건 초과 학위에 한함) ③ 관련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실적 ④ 직무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
통계 분야 (일반임기제 통계6급) |
개별요건(1개 이상 충족)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경제학, 경제금융학, 국제경제학, 경제통계학, 노동경제학, 산업경제학, 경제통계학, 응용정보통계학, 빅데이터통계학, 수학통계학 등 관련학과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민간연구기관‧단체 등에서의 통계 분석‧관리 등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경력(연차별 차등우대) ② 관련분야 석사‧박사 학위(응시요건 초과 학위에 한함) ③ 관련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실적 ④ 직무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⑤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둘 중 하나만 인정하며 종류별 차등 배점) |
기타 유의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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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직위 택1(중복응시 불가) ▪ <경력>요건 응시의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자격, 우대요건 해당 이외의 서류 제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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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관련분야 업무 내용 및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초과 석사‧박사 학위(학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 초과 석사‧박사 학위 우대 가점은 관련 학과에 한정하며, 수료 제외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술지 게재 증빙 자료 제출) ▪ 직무분야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빙 자료 제출,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 관련 저서 발간 실적(증빙 자료 제출,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훈격별·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통계 분야만 해당, 둘 중 하나만 인정하며 종류별 차등 배점) |
5.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 연관성, 관련 경력, 관련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발간 실적, 자격증 소지, 응시요건 초과 석‧박사 학위, 수상실적 등
□ 2차(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과제수행 면접 실시(20분 가량 당일 부여 과제 수행 후 발표)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9.8.29.(목) ~ 2019.9.2.(월) |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9.27.(금)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2019.10.8.(화)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10.21.(월)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 상기 일정은 인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8. 29.(목) ~ 2019. 9. 2.(월)
* 접수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1, 7865)
* (우)30117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1동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 7천원 상당 수입인지 부착(정부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8. 보수 및 근무시간 등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연봉 상‧하한액: 하한액 35,079천원, 상한액 69,625천원
○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임용예정일: 2019. 11월 중(인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제출서류
구 분 |
일 정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국는 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연구 성과 및 업무 관련 전문성 중심)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필수 |
5.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해당자만 제출 |
6. 졸업증명서 등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
ㅇ 관련분야 학위증(박사, 석사), 응시요건 학사학위증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관련분야만 제출 |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기타 사항은 응시자격 요건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8 기타 증빙자료 각1부 |
ㅇ 연구논문 사본(표지, 목차)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ㅇ 연구용역 증빙자료 1부 ㅇ 저서 발간 증빙자료 1부 ㅇ 표창 사본(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장자, 공적 기입) ㅇ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
9.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5, 6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10.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 수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확인, 소득금액 증명을 받는 절차 있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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