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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본문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임용(예정)일 |
근무기관 |
의료기술 서기보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1명 |
2019년 11월 |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직무내용
▢ 병역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2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임상병리에 대한 업무
▢ 검체 수집 후 간염‧간기능‧소변‧혈당‧에이즈 검사 등 실시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사용 보관 등 관리
▢ 기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 등
4. 응시자격요건
▢ 필수요건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임상병리사)근무 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름)에서의 생화학, 면역학, 혈액학, 뇨화학 분야 근무경력 * 필수자격요건 충족 이후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학위별 차등 배점
△ 임상병리학과
❍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 건별 차등 배점
△ 간호조무사, 청각사 자격증
❍ 종합병원급 이상 채혈실 근무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채혈실 또는 진단검사의학실
* 필수자격요건 충족 이후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차등배점
△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자격(면허)증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되며,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은 1급으로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5.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선발 방법
▢ 1차 서류전형
전형일(예정) / 발표일(예정) : 2019. 9. 18.(수) / 2019. 9. 20.(금)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에 적합 할 경우 합격
응시자 비율 |
6배수 이상 ∼ 10배수 미만 |
10배수 이상 ~ 50배수 미만 |
50배수 이상 |
서류전형 합격자 |
6명 |
7명 |
8명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확인서, 경력 등)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커트라인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가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정보화분야 자격증,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에 필요한 면허(자격)는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
▢ 2차 면접시험
일자 / 장소 : 2019. 10. 1.(화), 경인지방병무청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9. 9. 2.(월) ~ 9. 4.(수) / 3일간
※ 본 공고문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방문접수 :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2층)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 : (164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만 가능(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 1부(필수, 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 증명서 첨부 (경인지방병무청 내에는 수입인지 없음(우체국 판매))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2,3,4) 각 1부(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 1부(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 1부(필수)
채용 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필수)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별지7) 1부(필수) *학위증명서 첨부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별지8)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제출요청 할 수 있음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상근근무여부,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근무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비상근 또는 시간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표기)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 첨부 등)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 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주 40시간 등),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민법 제160조) ▪ 근무경력자 : 4대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제출요청 할 수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비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8. 선발 일정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2019. 9. 18.(수) |
2019. 9. 20.(금) |
경인지방병무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9. 10. 1.(화) |
2019. 10. 18.(금) |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경인지방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
9.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서류 추가제출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18.(금) ∼ '19. 11. 18.(월)
**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채용서류 반환 송달 요청 시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에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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