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eldorado

국립재활원 공무원경력경챙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국립재활원 공무원경력경챙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9. 4. 08:32
반응형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직급

(정원대체)

채용

인원

임용(계약)기간

담당직무 분야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

2021.2.28

장애인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연구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 2019.4.17.)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 2019.7.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20, 2017.12.21.)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선발단위 응시자격요건

구분

자격 요건

학위기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위(학과전공분야) : 보건학,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생명정보학

   ※ 응시자격의 학위 등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전 서류의 자격요건(학위)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실시함

 

 

4.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채용구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6)

69,625천 원

35,079천원

 

   * 연봉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임용 시 본인의사에 따라 임용일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가능(총무과 용도계 신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증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보통), (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미흡)”로 평정할 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9. 9. 3() ~ 9. 18()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9. 9. 16() ~ 9. 1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2019. 9. 2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9. 10. 15()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9. 10. 22()예정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 2019. 9. 16() ~ 9. 18()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02-901-1537)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 응시원서 지원서류(일반임기제-보건연구사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국립재활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제출서류

응시원서 1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 77,000)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 직무수행계획서 1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

(해당분야 학위 또는 전공분야 기재)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해당자)

 

주민등록 등본 1

병적증명서 1(남자의 경우)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

 

 

8.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재활원 총무과 (02-901-1537)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