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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무원경력경챙채용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직급 (정원대체) |
채용 인원 |
임용(계약)기간 |
담당직무 분야 |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021.2.28 |
○ 장애인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연구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4.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7.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20호, 2017.12.21.)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단위 응시자격요건
구분 |
자격 요건 |
학위기준 |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학위(학과)· 전공분야) : 보건학,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생명정보학
※ 응시자격의 학위 등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전 서류의 자격요건(학위)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실시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채용구분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6호) |
69,625천 원 |
35,079천원 |
* 연봉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임용 시 본인의사에 따라 임용일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가능(총무과 용도계 신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증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9. 9. 3(화) ~ 9. 18(수) |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9. 9. 16(월) ~ 9. 18(수) |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2019. 9. 27(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9. 10. 15(화)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19. 10. 22(화)예정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9. 9. 16(월) ~ 9. 18(수)
□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일반임기제-보건연구사 재중 기재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국립재활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 7호 7,000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해당분야 학위 또는 전공분야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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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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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재활원 총무과 (☎ 02-9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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