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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국립식량과학원) 본문

채용정보

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국립식량과학원)

eldorado_scratch 2019. 10. 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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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응시

코드

담 당 업 무

근 무 예 정 지

공업9

(농업기계)

1

A

농기계 운전·정비 및 관리

경운, 수확 등 일반적인 농작업 업무

시험포장 관리

- 포장시험용 물품·농자재 및 포장인부 관리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전남 무안군 소재)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19.11.28.)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내 전역 예정자 응시가능

.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근무기관

근무예정부서

응시코드

직류별

자 격 요 건

국립식량

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A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농기계운전 또는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농업기계,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4.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11.11.)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직무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함

근무기관

근무예정부서

직류별

직무관련 자격증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 농업기계

기능사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상근·비상근(시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직인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단에 별도 기재)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용능력12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평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개인별 질의 응답 등

○「공무원임용시험령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항목)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평정순위 결정>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의 개수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2019. 11. 7.() ~ 11. 11.()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무 접수처

우편 접수처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1)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공업직 응시원서 재중)

(접수문의 : 063-238-5172)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익일특급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회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1. 7.()~11. 11.()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11. 21.()

11. 28.()

12. 16.()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cs.go.kr 알림·홍보/공지·공고/채용공고)만 공고합니.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1 사용)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자격증+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또는 자격증+경력중 하나만 선택해야함

* 작성목록중 제출할 서류를 작성여부에 표 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에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1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도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3 사용)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되,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증빙이 되어야 경력 인정이 가능함

. 자기소개서 (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4 사용) 1

. 직무수행계획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5 사용) 1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시 발표 자료입니다.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6)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한 근무기간, 상근·비상근여부,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 관련분야만 제출

* 비상근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1O시간 근무) 반드시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7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8.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2.16. ’20.1.15.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nic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 가능.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517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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