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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국립식량과학원) 본문
1.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응시 코드 |
담 당 업 무 |
근 무 예 정 지 |
공업9급 (농업기계) |
1명 |
A |
농기계 운전·정비 및 관리 경운, 수확 등 일반적인 농작업 업무 시험포장 관리 - 포장시험용 물품·농자재 및 포장인부 관리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전남 무안군 소재)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19.11.28.)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내 전역 예정자 응시가능
마.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근무기관 |
근무예정부서 |
응시코드 |
직류별 |
자 격 요 건 |
국립식량 과학원 |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
A |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농기계운전 또는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농업기계,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4.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11.11.)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
가. 직무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함
근무기관 |
근무예정부서 |
직류별 |
직무관련 자격증 |
국립식량과학원 |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 산업기사 이상 : 농업기계 ○ 기능사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
나.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상근·비상근(시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직인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단에 별도 기재)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평가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개인별 질의 응답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항목)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평정순위 결정>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19. 11. 7.(목) ~ 11. 11.(월)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무 접수처 |
우편 접수처 |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1층) |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공업직 응시원서 재중) (접수문의 : 063-238-5172)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익일특급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회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1. 7.(목)~11. 11.(월)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11. 21.(목) |
11. 28.(목) |
12. 16.(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cs.go.kr 알림·홍보/공지·공고/채용공고)에만 공고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1 사용)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자격증+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① ‘자격증’ 또는 ② ‘자격증+경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함
* 작성목록중 제출할 서류를 작성여부에 “○”표 하시기 바람
나.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에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도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3 사용)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되,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증빙이 되어야 경력 인정이 가능함
라. 자기소개서 (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4 사용)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5 사용)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시 발표 자료입니다.
바.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사.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6)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한 근무기간, 상근·비상근여부,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 관련분야만 제출
* 비상근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1일 O시간 근무) 반드시 포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자.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7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2.16. 〜 ’20.1.15.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nic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함
아.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 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517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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