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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 업무 |
|
환경미화원 |
남 |
사원급 |
1 |
∘ 나라기록관 내·외부 청소 업무 |
여 |
3 |
∘ 나라기록관 내·외부 청소 업무 |
||
시설관리원 |
기계 |
사원급 |
1 |
∘ 나라기록관 기계분야 시설관리 업무 |
전기 |
1 |
∘ 나라기록관 전기분야 시설관리 업무 |
||
건축 |
1 |
∘ 나라기록관 건축분야 시설관리 업무 |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경기도 성남 소재)
○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해당 분야 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및 교대근무 가능)
※ 근무시간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정 년) 만 60세(해당연도 도래 시 12월 31일 기준)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및 청사 내 체육·의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이용 가능
○ (보수조건) (환경미화원) 월1,745천원 / (시설관리원) 월1,885천원
※ 2019년 기준으로 임금기준 등의 제·개정 및 상황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 분야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충족 여부를 자기소개서, 자격, 경력 등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선발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세부기준 |
○ (면접방식) 대면․개별면접(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집단면접도 가능) ○ (평가내용)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아래의 모든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정 - 정부 근무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준법정신, 채용 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조직 내 리더십․협력자세․친화력,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 업무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 제출서류 진위여부,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확인 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4. 채용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발표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
2019. 11. 18.(월) ~ 11. 21.(목) |
2019. 11. 27.(수) |
2019. 12. 3.(화) |
2019. 12. 5.(목)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개인이 제출한 휴대용 전화를 통하여 알려드림
5. 응시 자격 * 면접심사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응시연령)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공무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의무)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근무조건) 주․야간 교대 근무(휴일 포함) 가능한 자(시설관리원에 한함)
○ (기 타)「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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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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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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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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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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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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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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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분야별 응시자격
○ 환경미화원
-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
○ 시설관리원
-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경력 기준) 해당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기술자격 기준)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세부자격기준
① 경력 기준 : 모집분야(해당직종)의 근무이력 및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② 기술자격 기준
분야별 |
일반적 기준 |
기술자격 종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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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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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기계, 재료, 안전관리의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설비보전기사 일반기계기사 등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전기․전자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기능사 |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
타일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조적기능사 |
※ 자격증 종목은 예시를 기재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등)
다. 우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환경미화원]
- (관련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가점사항) 1차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는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됨
·가산점 적용은 대상자의 채용 및 고용 3회*이내만 적용
* (ⅰ)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ⅱ) 가산특전사항 작성 및 제출 (ⅲ) 고용기관이 국가보훈처에 적격(횟수)여부 확인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1. 18.(월) ~ 11. 21.(목) 18:00
나. 접 수 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51번길 30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채용담당자(우편번호 13449)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직접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중복/분할접수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2. 응시원서 1부 |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이력서 1부 |
○ 실무경력은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됨 |
4. 자기소개서 1부 |
○ 정해진 규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
6. 주민등록초본 1부 |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
7. 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 사본 제출 |
8.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9.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1부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각 법률에 정한 증명서 |
8. 기타(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공고 이후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우편, 방문)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담당자(☎031-750-2184)
- 환경미화원 직무관련 담당자(☎031-750-2183)
- 시설관리원 직무관련 담당자(☎031-75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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