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dorado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 시험계획 공고 본문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019년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평가를 통해 2020년 지속근무 여부 확정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생교육관련 업무 경력
4. 보수 수준
❍ 보수월액 : 1,833,330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30(화) ~ 5. 2(목) [3일]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구로구청 본관 3층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수입증지(구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중식시간 12:00~13:00
❍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장소 등 변경될 시 사전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구로구에서 별도 설정 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구로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경력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직] 서인천우체국 우체국택배원(공무직) 채용 공고 (0) | 2019.04.23 |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항공주사보(일반항공)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0) | 2019.04.23 |
[청년인턴]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청년인턴(자동차검사 보조) 채용 공고 (0) | 2019.04.21 |
금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정책홍보 담당) 채용 수정(2차) 공고 (0) | 2019.04.21 |
[공무직] 창경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2차) 공고 (0) | 201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