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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 시험계획 공고 본문

채용정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 시험계획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4.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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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019년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평가를 통해 2020년 지속근무 여부 확정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관련분야 실무경력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생교육관련 업무 경력

 

 

4. 보수 수준

 

보수월액 : 1,833,330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30() ~ 5. 2() [3]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구로구청 본관 3층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수입증지(구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중식시간 12:00~13:00

 

시험일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장소 등 변경될 시 사전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구로구에서 별도 설정 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구로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 사본 1(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경력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860-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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