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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항공주사보(일반항공)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소지하고 다음 자격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별표5의 자격증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나.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영어능력검정시험 예외)
다. 가점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 등급 보유자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19.5.28.)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17.5.14.이후 실시되어 서류전형 전일(2019.5.1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지질원 분석연구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5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 일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최종합격자 발표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후 발표
나. 1차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전공분야 학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문에 기재된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으로 인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다.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교부
ㅇ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사용(공고문의 별지 참조)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알림마당>채용정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채용정보’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채용정보
나.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9. 5. 1.(수) 09:00 ~ 5. 3.(금) 18:00까지
ㅇ 접수처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는 마감일인 2019.5.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나 마감일이 경과하더라도 접수마감일 우표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중에만 접수 가능
※ 단,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안내(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
※ 전자수입인지(7,000원) 구매․제출(원본제출) 또는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첨부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첨부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서식)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1부
※ 2017.5.14. 이후 실시되어 서류전형 전일(2019.5.1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직무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사본제출 가능)
○ 최종학력(학위)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7. 유의사항
○ 관련분야 전공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3.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s://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공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 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임용기간 연장 및 유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만 경력을 인정하므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본가능).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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