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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문
1. 임용시 신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과는 무관합니다.
2. 임용(예정)일 : 2021년 10월 11일(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계약기간 : 정식임용일로부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4. 근무내용
❙필독사항❙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요일은 운영여건 및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 임금수준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선발인원 규모 및 예산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공통요건(반드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응시가 가능)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⑦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⑧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필독사항❙
♠ 경력사항은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자격확인서 등)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필독사항❙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1. 접수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kk11770@korea.kr)
※ 제목을 “공무직 채용지원(성명)”으로 하여 제출하며 접수여부를 유선(044-202-3441)으로 반드시 확인
1. (1차) 서류 전형
○ 채용예정 분야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임용예정 직위별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합격자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의 경우, 지원자격에 적합 시 모두 합격할 수 있음
2. (2차)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①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사명감, ②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채용전형별 우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 가능한 자
※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1. 본 모집공고 관련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채용 유형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 원서 중 미비한 사항(구비서류 미제출, 개인서명날인 미포함 등)에 대한 서류 보완 안내는 없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자격사실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임용일자에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7. 최종합격자가 합격자의 귀책사유(전 직장 이직제한, 국내(해외)여행, 질병치료 등 개인사정,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로 확정된 임용일자에 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8.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본 시험계획은 기관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사항은 아동권리과(☏ 044-202-3441)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재직)증명 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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