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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완도군 지방공무원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1. 임용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 시험방법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비 고 |
2023년도 제3회 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공 업 | 기 계 | 2 | |
전 기 | 2 | |||||
시 설 | 건 축 | 3 | ||||
토 목 | 3 |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나.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시 간 | 비고 | |
공 업 | 기 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10:00 ~ 11:00 (60분) |
|
전 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 설 | 건 축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토 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성적순에 차례로 선발하여 예정인원에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
3. 시험 시행일정
시 험 공고일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3.5.9. (화) |
′23.5.30.(화) ~ ′23.6.1.(목) |
필 기 | ′23.6.2. (금) |
′23.6.3. (토) |
′23.6.5. (월) |
면 접 | ′23.6.5. (월) |
′23.6.9. (금) |
′23.6.12. (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2005. 12. 31. 이전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성 별 :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항과 2)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라. 응시 자격요건(자격ㆍ면허증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
공업 | 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기 능 사 (2년)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기 능 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기 능 사 (2년)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시설 |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 능 사 (2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시설 | 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 능 사 (2년)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면접시험 최종일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안의 숫자는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마.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당연퇴직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공직선거법 제266조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57조 :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병역법 제76조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치료감호법 제47조 :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2)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3. 5. 30.(화) ~ ’23. 6. 1.(목) / 3일간
다. 접수장소 : 완도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2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1)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6. 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완도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동봉해주시기 바라며,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현장에서 신분확인 후 배부 예정
(응시번호는 서류전형심사 완료 후 개별 문자 안내)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9급(5,000원)
ㆍ방문접수 : 완도군 수입증지 부착(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구입)
ㆍ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4) 이력서 1부(붙임2)
5) 자기소개서 1부(붙임3)
6)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4)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붙임5)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6.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의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61-550-5169)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위의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전직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최종합격자는 우리군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발령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061-550-5171,5173)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 채용공고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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