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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1.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2.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3. 근무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 연장 시 총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개별 자격요건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5항의규정에 의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다. 근무경력의 인정 등
4. 선발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5. 30.(화) ~ 6. 1.(목) 3일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방문접수 :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부평구청 5층)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부평구 수입증지 : 1층하나로민원과 판매(응시수수료 5천원)
❍ 등기우편 접수 (접수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1
*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032-509-6134)
다. 제출서류
7. 보수 및 복무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 반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총무과 인사팀(☎ 032-509-6134) ※ 직무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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