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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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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을 처분할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에서 1세대가 2주택을 갖게 되더라도 일정 기한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는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져 신규 주택 취득시기 별 기존주택 매도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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