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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관리소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본문
창덕궁관리소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처 |
문화재안내해설사 가급 (영어) |
1명 |
‣ 외국어 문화재안내해설 ‣ 국어 문화재안내해설 ‣ 안내데스크 관람 안내 |
창덕궁관리소 (서울시 종로구) |
문화재안내해설사 가급 (러시아어) |
1명 |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자격 요건
응시연령: 만 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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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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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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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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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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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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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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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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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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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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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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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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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인 어학시험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
채용분야 |
응시자격 |
문화재안내해설사 가급 (영어) |
‣ 공인 어학시험(영어)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문화재안내해설사 가급 (러시아어) |
‣ 공인 어학시험(러시아어)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나. 우대사항
다음의 자격증 등 소지자
직 종 |
구 분 |
가점 |
문화재안내해설사 (영어, 러시아어)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5 |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 인정하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에서만 적용
3. 근로조건 및 보수
근무시간 및 형태: 09:00 ~ 18:00, 주 5일 근무(주말 및 공휴일도 근무)
※ 매주 월요일 및 기타 요일 1일 휴무
※ 기관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보 수: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임금책정기준에 따름
※ 월급여(1호봉 기준): 문화재안내해설사 가급(2,234,450원), 정액급식비: 매달 130,000원
※ 명절상여금(설 400,000원, 추석 400,000원)
4. 근무기간 :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 정규임용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 채용예정일: 6월 28일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심사(1차 시험)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2차 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9. 5. 21.(화) ~ 5. 23.(목) |
방문접수(09:00~18:00)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19. 5. 30.(목) |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www.cdg.go.kr) 공고 |
면접시험 |
‘19. 6. 4.(화) |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19. 6. 5.(수) |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www.cdg.go.kr)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19. 5. 21.(화) ~ 5. 23.(목), 09:00~18:00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 수 처 : 창덕궁관리소 사무실
※ 우편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관리소(우편번호 03072) 채용담당자 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국문 및 영문 자기소개서 각 1부, 국문 및 노문 자기소개서 각 1부
공인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등
9. 재공고 사항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 팩스(02-762-2070)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8월 31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2-3668-23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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