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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본문

채용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5.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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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업 무

일반

행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근무)

10

임용일

2019.12.31.

구청 및 동주민센터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각종 민원(·초본, 제증명 등) 발급

기타 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른 업무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채용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행정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 분

신규책정 지급액 (예정)

근무시간

연 봉 액 (1년 기준)

연봉 외 급여

일반행정분야

18,393천원

(91호봉 상당의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35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8. () ~ 5. 30. () (3일 간, 평일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접수장소 : 종로구청 총무과 (2148-1315)

주소 : (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대리 접수, 우편 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13번 창구, 5,000)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예정)

면접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9. 5. 31. ()

2019. 6. 4. ()

종로구청 2층 세미나실

2019. 6. 7. ()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시험 : 면접 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의 적합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인증(5,000)

수입증지 인증처 :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1(별지 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별지 3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별지 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5호 서식)

- 업무수행 시 필요한 능력,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사진1(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 x 4cm)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복무 관련

구 분

일반행정 분야

계약 기간

임용일 2019. 12. 31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근무 시간

35시간 (09:00 ~ 17:00)

채용 등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복무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준용

 

8. 기타(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되며, 응시자 요청 시 제출 원본서류는 반환 가능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일 전까지 종로구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청 총무과 인사팀(강인영 214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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