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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성심학교 특수(초등) 기간제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공개경쟁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본문
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구분 |
선발・근무분야 |
선발인원 |
임용예정일(임용기간) |
전형방법 |
기간제교원 |
특수학교 (초등) |
1명 |
2019. 5. 23.자 임용예정 1안 : 2019. 5. 23. ~ 2019. 7. 25. 2안 : 2019. 5. 23. ~ 2020. 2. 29. (※계약자 상황에 따라 선택・조정할 수 있음) |
공개경쟁시험 |
2. 응시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자격구분 |
응 시 자 격 |
1순위 : 특수(초등) 2순위 : 특수(중등) |
특수교사(초등 또는 중등) 교원자격증(2급 정교사 이상) 소지자 (임용예정일 이전 해당 선발분야 특수교사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포함)
※ 단, 선발분야 1순위(초등특수)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순위(중등특수)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순위로 선발된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80% 인정됨.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라. 현역군인인 경우 임용예정일(2019. 5. 23) 이전 전역자(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5. 17.(금) 09:00 ~ 2019. 5. 20.(월) 12:00
나. 원서접수 기간 : 2019. 5. 17.(금) 09:00 ~ 5. 20.(월) 12:00
다. 원서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E-메일접수(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
라. 접수처 : 성심학교 제1교무실 및 학교공용 E-메일(공고문 하단 부록 참조)
마. 제출서류 : 각 1부
(※교원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유의사항 |
필수 서류 (공통) |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서식 1, 2, 3]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부착 |
2.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 출신학교 발급 졸업(예정)증명서 |
|
3. 교원자격증사본(취득예정증명서) |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 임용예정일 이전 취득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응시 해당분야 표기 필) |
|
4.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서식 4] |
|
해당자 |
5. 기타 각종 자격증 사본 |
‣ 교원자격 이외 이력서에 명시된 자격 증빙서류 |
바.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거나 필수제출 서류의 미제출, 중요사항의 누락 등 제출 서류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함.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구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장소 |
면접 전형 |
심층면접 |
지원자 전원 |
2019.5.21.(화) [15:30까지 등록] |
15:40 ~ 종료 |
지정 고사실 |
1) 심층면접은 특수교사로서의 품성 및 교직관, 자질과 소양, 전문성, 면접태도 등을 개별면접으로 평가함.
2) 심층면접 전형은 시험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등록 및 고사장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마감시간 이후 도착할 경우 응시 불가함.
나. 합격자 발표
구분 |
발표일시 |
발표방법 |
최종 합격자 |
2019. 5. 22.(수) 10:00 |
해당자 개별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
1)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함.
2) 최종합격자 발표는 관련 절차와 행정 처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시험과목 및 배점
전형구분 |
출제 범위 및 내용 |
배점 |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에 대한 개별면접 |
100 |
6.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성적반영
가.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 전형 심사위원 평가에 의한 획득점을 합산·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2) 획득점(원점수)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3)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
가) 1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2순위 : 심층면접 석차가 우선인 자
다) 3순위 : 수업실연 석차가 우선인 자
라)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
4) 최종합격자가 타 학교 중복합격 등으로 임용포기를 할 경우 최종성적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1)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된 자
2) 시험 부정행위자,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조작이 발견된 자
3)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선발예정분야 교원자격증을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5)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6) 병역 복무자가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에 전역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7) 최종합격자가 임용절차에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전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아동학대 ․ 성범죄경력조회에서 임용불가 사유가 발견된 자
8. 시험 일반원칙(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다음의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1)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2) 시험 전형별로 일부라도 응시하지 않는 경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3)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우 사전에 응시원서 상 (긴급)연락처로 직접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별 통지함. 단, 연락두절 및 미 회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임.
4)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운전면허증 이나 여권 등 공인된 신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야함.
5)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당일 등록완료 시간 이전까지 시험본부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6)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정지, 무효로 하고 향후 본교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6)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등록 및 지정고사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시험시작 이후에는 고사장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종료 시 까지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 시험시간 종료 전에 퇴실(생리현상 등)할 경우 다시 입실할 수 없음.
8) 각 전형별 시험응시의 순서는 응시자 인원 및 시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본 전형관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시험응시의 순서는 바꿀 수 없음.
9) 최종합격자가 최종합격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름.
11) 본 전형에 대한 문의 : 성심학교 제1교무실 (☎ 031-37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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