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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 당 업 무 |
일반 행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근무) |
10명 |
임용일 ∼ 2019.12.31. |
구청 및 동주민센터 |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 각종 민원(등·초본, 제증명 등) 발급 ◦ 기타 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른 업무 |
※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일반행정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 분 |
신규책정 지급액 (예정) |
근무시간 |
|
연 봉 액 (1년 기준) |
연봉 외 급여 |
||
일반행정분야 |
18,393천원 (9급 1호봉 상당의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
주 35시간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8. (화) ~ 5. 30. (목) (3일 간, 평일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접수장소 : 종로구청 총무과 (☎2148-1315)
※ 주소 : 우(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대리 접수, 우편 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13번 창구, 5,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예정) |
면접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9. 5. 31. (금) |
2019. 6. 4. (화) |
종로구청 2층 세미나실 |
2019. 6. 7. (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의 적합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인증(5,000원)
∙ 수입증지 인증처 :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호 서식)
- 업무수행 시 필요한 능력,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 x 4cm)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복무 관련
구 분 |
일반행정 분야 |
계약 기간 |
임용일 ∼ 2019. 12. 31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 시간 |
주 35시간 (09:00 ~ 17:00) |
채용 등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복무 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되며, 응시자 요청 시 제출 원본서류는 반환 가능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일 전까지 종로구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청 총무과 인사팀(강인영 ☎214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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