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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국립공주병원 직원(공무직, 조리원) 채용공고 본문
2019년 제8회 국립공주병원 직원(공무직, 조리원) 채용공고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업무내용 |
인원 |
공무직 근로자 |
환자급식 (조리원) |
- 환자급식 조리 및 배식업무 등 |
1명 |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않는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근무조건 및 보수 등
○ 신분(정년):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65세)
○ 채용기간: 2019.6.14.(예정) ~
○ 근무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 근무형태 및 시간
채용분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환자급식 (조리원) |
주 5일 근무 * 주중 2일 휴무 |
06:00 ~ 18:30 * 휴게시간 3시간 |
○ 보수 (세전금액)
- 기본급: 1,745,150원/월
- 수 당: 정액급식비(130,000원/월), 위험근무수당(40,000원/월)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 및 후생복지비는 국립공주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요건 심사)
○ 제출서류가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적합하면 모두 합격)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시험 실시
- 평가항목: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음
구분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발표(예정) |
기간 |
‘19.5.28.(화) ~ 6.4.(화) |
‘19.6.5.(수) |
‘19.6.7.(금) |
‘19.6.10.(월) |
장소 |
(홈페이지) - 국립공주병원, 나라일터
(생활정보지) 교차로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
국립공주병원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9.5.28.(화) ~ 2019.6.4.(화)
- 접수시간 : 08: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 주소 : (314-200)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서무계)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동봉” 명기
가. 응시원서 1부(별지1 양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2 양식)
다.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대학 이상) 1부
* 제척사항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생년월일만 표시)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3 양식)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4 양식)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립공주병원 계약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근무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041-850-5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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